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안과]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증

by 정보알리미! 2022. 12. 28.
반응형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약 30년 전 라식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9년 1월 피신청인 의원 방문 시 백내장 초기로 경과관찰 하였다.
2020년 9월 노년성 백내장 진단하 좌안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6일뒤 좌안 전방세척 및 인공수정체 난시축 방향을 확인하였다.
같은 달 안경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난시에 대해 변화 지켜보기로 했으며 교정시력은 좌안 1.0, 우안 1.0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2월 교정시력은 좌안 1.0, 우안 1.0 이며, 2021년 3월 □□안과병원 소견상 난시 감소로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후 안구 건조 및 시력 저하 발생하였고, 안경을 쓰거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안내 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이전 백내장 수술에 따른 주요 합병증과 시력회복의 한계, 난시로 인한 안경 착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았고, 수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난시 증상 등 일시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현재 양호하게 회복된 상태이다.

시안의 쟁점
○ 좌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20년 9월 노년성 백내장 진단하 좌안 다초점난시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한 뒤 좌안 전방세척 및 인공수정체 난시축 방향을 조정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후 신청인의 난시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 3월 □□안과병원에서 측정한 좌안 나안시력 0.6 교정시력 1.0으로 신청인의 기대보다는 나안시력이 개선되지 못하였고, 기존 건조증의 악화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중이다. 라식 후 백내장의 특성상 굴절오차로 인하여 나안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술 후 안경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기대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점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이전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금 23,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금 85,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5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안과 조회수 83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