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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안과]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저하

by 정보알리미!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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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안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18년 5월 양안 백내장수술의 이력이 있고, 1년 전부터 양안의 앞이 퍼져보이고, 우안의 뻑뻑함을 주호소로 □□안과의원에서 우안 망막박리 진단으로 의뢰되어 2019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안 산동 후 검사진행 하였고, 우안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진단 하 레이저 시도 후 망막박리 진행시 수술하기로 하여 레이저망막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레이저 시술 약 3주 뒤 국소마취 하 우안(OD) 유리체절제술(23G), 막제거술, 안내광응고술, 액체가스교환술(C3F8)을 시행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2일간 입원하였다.

수술 후 1일째 06:00경 오른쪽 눈의 안압은 23mmHg(정상치 10~21)로 체크되었고, 퇴원약으로 오플록사신정, 모사프리드정, 가티플로점안액, 프레드로포르테점안액, 이솝토아트로핀 점안액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퇴원 약 1주일 뒤 고안압(51mmHg)으로 우안 유리체강 천자술(tapping)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외래에 월 2회 정도 내원하여 검사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우측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19년 1월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더 이상 도움 줄 수 없다는 소견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였다.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망막박리는 재발없이 안정적이나, 시력은 유의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고, 최종 나안시력은 0.02로 기록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막수술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가스를 눈에 많이 주입시켜 안압 상승을 초래하였고, 수술 후 경과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수술 다음날에 바로 퇴원 조치를 하여 고안압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우안 시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망막박리에 대한 치료방법, 이 사건 망막수술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

 

피신청인: 23G TSV(경결막 무봉합 유리체 절제술)의 특성상 안내가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주입되면 절개창을 통해 새어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스를 많이 넣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술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가스의 농도를 눈 안에서 팽창하지 않는 비팽창 농도 이하인 12%로 적절히 주입하였다. 망막박리 수술은 통상 1~2일째 퇴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망막수술 다음날 망막상태, 안압(23mmHg) 등 모든 소견이 양호하여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고, 망막수술 후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안압상승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망막박리는 수술하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률이 85~90%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까지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망막 박리로 인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방책 레이저 후 망막 박리 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시력 소실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술 중, 후의 의료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없다. 신청인의 시력 저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주입한 가스에 의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 하였다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고 수술 및 경과관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의하였다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우안의 5-7시 방향으로 망막 박리(shallow detach), 6시 방향의 망막 열공(retinal hole)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막 열공의 치료로 2019년 6월 방책레이저광응고술(barrier laser) 시행 후 경과를 관찰하다 망막박리가 황반부를 침범하는 등 진행된 소견을 보이자 이 사건 망막수술(유리체절제술(23G), 막제거술, 안내광응고술, 액체가스교환술(C3F8))을 계획·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망막수술 과정에서 가스를 과다 주입하는 등의 과실을 주장하나, C3F8 가스의 경우 팽창하는 성질이 있으나 12% 농도인 경우에는 이러한 팽창 위험성이 없어 안과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타 이 사건 의무기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망막수술상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망막수술 다음날 안압 23mmHg, 안저검사상 망막 유착이 잘 되어 있어 퇴원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망막수술 및 이후의 경과에 있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안압이 정상에 비해 약간 높은 23mmHg로 측정되었고, 피신청인 답변서 기재와 같이 성공적인 유리체절제술 후에도 지속적인 안압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견해에 따라서는 이 사건 망막수술이 종료된 다음날에 퇴원 조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도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경과관찰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 의무기록 및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망막수술 과정에서 주입한 C3F8 가스로 인한 안압상승으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시력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동의서상 공막돌륭술, 안압상승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크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져 있을 뿐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체적인 수술방법의 존재, 장단점, 안압상승의 원인이나 정도, 시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시력상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알아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한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의무기록, 동의서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망막박리 수술의 예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견해에 따라서는 경과관찰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전연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이를 금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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