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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 : 혈액투석

by 정보알리미!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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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 : 혈액투석
의료급여 실무 : 혈액투석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혈액투석정액수가 관련
(의급-277호, ’02.8.8.)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외래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 토록 하고 있으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행위별수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혈액투석을 행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혈액투석 당일 검사장비가 없거나 장비 고장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급여기관 및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흉부X-ray를 촬영한 경우에도 정액수가인 136,000원에 포함되므로 검사를 의뢰한 의료 급여기관에서 사후에 정산하여 검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외처방전 발급과 관련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약제 등 인정기준 개선건의
(의급65730-346호, ’02.10.14.)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뿐만 아니라 당일에 투여되는 비필수약제 등 급여대상인 모든 약제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며 혈액투석과 관련한 필수약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8호(2002. 7. 8.)에 의거 혈압강하제(교감신경차단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등 고혈압치료제),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제(수용성비타민, 엽산)와 조혈제(철분제제) 등이 해당됨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서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다른 진료과목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문 진료과목은 같으나 다른 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의 진료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예. 고혈압, 당뇨, 빈혈 등) 및 혈액투석 진료의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위별 수가를 산정 할 수 없음

 

혈액투석정액수가와 관련 내과 전문과목으로 진료시 행위별 진료비 청구 여부
(의급65730-383호, ’02.11.2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 시행일 2001. 11.1) 제7조 혈액투석 정액수가 산정과 관련하여 내과 전문진료과목 중 세부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지와 관련하여 의료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서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다른 과목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당일에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진료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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