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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 : 정신환자 간호인력, 타과진료 등

by 정보알리미!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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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 : 정신환자 간호인력, 타과진료 등
의료급여 실무 : 정신환자 간호인력, 타과진료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 검진사업과 관련 검진 대상자를 거점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치매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확정된 자 중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검진(혈액검사 등)이 필요하여 거점병원인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추가정밀검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신과 정액수가로 산정하므로 환자수 산정 대상임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인력의 산정방법(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와 타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는 간호인력과 정신과 개방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 환자와 타과 병동에 입원한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의 인력 산정방법(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간호인력 산정대상은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는 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산정대상이 아님
 

간호과장은 정신과 간호인력 산정대상인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행정부서인 간호부에 근무하는 간호과장은 산정대상이 아니나, 수간호사이면서 간호과장을 겸임하는 자와 같이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 포함됨
 

정신과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되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산정대상이 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간호조무사 파견직원(외주용역업체)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인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 파견직원(외주용역업체)은 산정대상이 아님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전문 간호사의 차이점(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법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정신전문 간호사는 의료법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수련과정, 자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규정 참고)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중 어느 인력으로 산정하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의미하므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함
 

오전 근무만 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오전에만 근무하는 의사는 시간제 의사이므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0.5인으로 산정함
 

인턴은 정신과 의사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 ’08.9.1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인턴은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의사인력 적용 기준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턴은 의사 인력 산정대상이 아님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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