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급여에 따른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8.1일자로 고시 변경된 PCA 급여대상은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 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이 외의 환자에게 실시 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됩니다.
- 수기료 산정방법은 아래표의 청구코드만 청구 가능합니다.
단, PCA에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치료재료는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19-166호(2019.8.1.시행)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여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알아두기 > 병원 이용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양식) (0) | 2023.03.17 |
---|---|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떤 병원일까요? (0) | 2023.03.17 |
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병원 진료의뢰 (0) | 2023.03.16 |
전문병원이란 어떤 병원일까요? (0) | 2023.03.16 |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환자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