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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고, 얼마나 입원가능 한가요?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는 대상 환자군과 환자군별 입원시기 및 입원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군 | 환자구성의 기준 | ||
입원시기 | 종료일 |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 |
가 및 나 |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
다-1 |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
다-2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라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마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 ||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 |
중추신경계 | 가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나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
근골격계 | 다-1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다-2 |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 |
그 외 | 라 | 하지부위 절단 |
마 | 비사용 증후군 |
관련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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