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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중점 외래질병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원중점 외래질병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제3조의4 및 시행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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