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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 기관 양방진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 한방만 있는 요양기관(양방없음)
- 한방에서 입원중인 내역은 입원본인부담률 적용하여 한방 기관에서 청구
- 타 기관 양방외래 진료 내역은 외래본인부담률 적용하여 의뢰받은 양방 기관에서 청구
2. 양·한방 협진 요양기관(하나의 요양기관에서 양방, 한방 모두 진료)
- 입원중인 요양기관이 의과청구, 한방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의뢰한 기관에서 입원중인 내역과 타 기관 외래 내역을 모두 청구(모두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관 65720-295호(1996. 3.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2014. 8. 1.)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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