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자동차보험] 비급여 치료재료대 인정

by 정보알리미! 2023. 3. 15.
반응형

[자동차보험] 비급여 치료재료대 인정
[자동차보험] 비급여 치료재료대 인정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시 비급여 치료재료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되며,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환자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치료재료대.pdf
0.14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