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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외래 장기내원

by 정보알리미!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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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외래 장기내원
[자동차보험] 한방 외래 장기내원

경미한 상병의 한방 외래 장기내원 인정여부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진찰 및 시술, 처치 등의 진료내역을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 주2회, 6개월 이후는 주1회 산정가능하며,

 

 개별 환자의 특성, 장기진료의 필요성, 진료기록부 기록 또는 중증 상병(골절 등)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중병의 정도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 심사자문위원회 공개심의 사례, ’13.11.27 / ’15.6.18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방 외래 장기내원.pdf
0.14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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