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미한 상병의 한방 외래 장기내원 인정여부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진찰 및 시술, 처치 등의 진료내역을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 주2회, 6개월 이후는 주1회 산정가능하며,
개별 환자의 특성, 장기진료의 필요성, 진료기록부 기록 또는 중증 상병(골절 등)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중병의 정도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 심사자문위원회 공개심의 사례, ’13.11.27 / ’15.6.18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반응형
'알아두기 > 병원 이용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비급여 치료재료대 인정 (0) | 2023.03.15 |
---|---|
[자동차보험] 청구내역 불능(J1, J3코드)관련 (0) | 2023.03.15 |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병원 약침술 (0) | 2023.03.15 |
[자동차보험] 사고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0) | 2023.03.15 |
[자동차보험] 타병원 진료 의뢰 (1)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