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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타병원 진료 의뢰

by 정보알리미!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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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타병원 진료 의뢰
[자동차보험] 타병원 진료 의뢰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며, 특정내역 기재란에 구분코드(JS008)을 입력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외래진료 중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 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 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단가'를 적용하며, 진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진료비 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진료.pdf
0.14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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