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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수상초기 촬영한 CT·MRI 인정 가능한가요?
사고경위, 환자의 연령, 수상초기에 촬영할 만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 외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 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수상초에 시행된 CT·MRI는 사례별로 심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2014.01.13)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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