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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시행시 부위 및 횟수 산정 기준?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가능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로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인정 받기 - 하스피톡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다면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까지 발생하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속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
hospitalk.net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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