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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반납 시 비용 환불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by 정보알리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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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반납 시 비용 환불 가능
처방의약품 반납 시 비용 환불 가능

병원에서 약을 1개월분 처방받아 왔는데 부작용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약인데 처방한 병원에 반납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처방의약품 반납 시 비용 환불 여부.pdf
0.15MB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121&pageIndex=6&pageIndex2=6 

기타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문] 진료 후 치료약을 1개월분 처방받아 왔는데 부작용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약인데 처방한 병원에 반납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의약품은 그 특성상

www.hira.or.kr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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