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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재되어 있는 급여 의약품만 관리하고 있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거나 삭제된 약제는 비급여 의약품에 해당 되며,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가능하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검색 > 의약품 등 정보검색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346&pageIndex=2&pageIndex2=2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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