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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좀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인데 레이저비용이 보험 적용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객님이 문의하신 치료는 SZ0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행위비급여목록]에서 2016. 9. 1.부터 비급여 항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비급여목록]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600&brdScnBltNo=4&brdBltNo=46769&pageIndex=1&pageIndex2=1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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