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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척추 수술(양측 하지 마비)

by 정보알리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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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척추 수술(양측 하지 마비)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 수술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상 발생입니다.

[정형외과] 척추 수술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상 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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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59세/여자)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A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2013. 3. 12.~3. 25. 1차 입원, 5. 31.~6. 13. 2차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6. 21. A병원에 재입원하여 6. 28. 요추 4-5번 후방 요추체간유합술(이하 1차 수술) 시행 받았으며, 7. 4.부터 좌측 하지 및 엄지발가락의 힘 빠지는 증상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및 족무지 신전근이 4등급으로 약화 소견 보이고, 7. 9. MRI 검사 상혈종 소견 보여 7. 12.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 시행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 받았다. 
2014. 4. 21. 허리 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A병원에 재입원하여 4. 29. 요추 4-5번 후방 고정용 나사못 제거술 및 척추 후궁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이하 3차 수술) 시행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B병원, A병원, C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 척추 수술 시 나사못 위치를 잘못 잡아 신경이 눌려 있는 곳에 철심을 박아 수술 후 통증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철심을 제거하는 3차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현재도 증상이 남아있다.
병원측 : 수술 전 MRI 소견 상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경감압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이 보여 혈종제거술 후 근력이 회복 되었으며, 2차 수술 후에도 잔존하는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은 요추부의 전반적 퇴행성 병변에 의한 요인(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수술 및 처치의 적절성
이전 2차례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2013. 6. 28. 1차 수술을 시행한 바, 1차 수술의 수술방법 선택 및 수술시기, 수술방법 및 과정 등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수술 후 6일 째(7. 4.) 좌측 하지 및 엄지발가락의 힘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7일째(7. 5.) 좌측 족관절 신전력, 족무지 신전력 4등급으로 근력 저하 소견 관찰되어 7. 9. 시행한 MRI 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근력 저하로 진단하여 7. 12.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한 바, 1차 수술 후 처치 및 2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 후 양측 하지의 저림 및 감각이상 증상에 대해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약 9개월 뒤에 3차 수술을 시행한 바, 2차 수술 후 처치 및 3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 적절성
수술 전 진단명, 수술명, 수술 목적, 수술 효과, 수술자, 수술 시간 및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술동의서상 수술 효과,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나, 수술 후 마비 증상 등 증상 악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A병원은 1차 수술 후 MRI 검사 상 관찰된 혈종 소견을 수술 후 발생한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혈종 제거)을 하였고,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요추 5번 우측의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원인으로 판단하여 9개월 후 3차 수술(나사못 제거)을 하였으나,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ⅰ) 척추관 내관을 주행하는 나사못의 위치는 우측이나 환자의 증상은 양측(주로 좌측)으로 위치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ⅱ) 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손상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데 1차 수술 후 약 6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점, (ⅲ) 3차 수술시 수술 소견 상 우측 신경근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요추 5번 나사못이 신경 손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능성의 원인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척추수술후증후군이라고 하며 이 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수술 후 증상 악화 또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치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증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경과기록지에 설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51&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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