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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미레나 삽입술(복강 이탈)

by 정보알리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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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미레나 삽입술(복강 이탈)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미레나 삽입술 후 자궁내장치의 복강 내 이탈입니다.

[산부인과] 미레나 삽입술 후 자궁내장치의 복강 내 이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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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미레나 삽입술 과정에서 자궁내장치가 복강내로 이탈되어 복강경하 자궁내장치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33세/여)는 A의원에 내원하여 질출혈 조절을 위해 미레나 삽입술을 받았다. 미레나 삽입술은 수면마취 하에 시행되었으며 시술과정에서 기왕의 자궁선근증으로 인해 자궁내장치의 진입이 어려웠다. A의원에서는 자궁내장치의 위치 확인을 위해 다음날 초음파검사를 계획하고 내원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시술 후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2일 후 A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초음파검사상 자궁 내에 자궁내장치가 보이지 않자 A의원에서는 자궁내장치의 복강 내 이탈을 의심하고 B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B병원에서는 복부 X-선검사상 자궁내장치의 복강 내 이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으나 병상 문제로 인해 입원이 가능한 C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C병원에서는 복부-골반 CT상 우측 골반강 내 자궁내장치의 유입을 확인하고 응급으로 복강경하 자궁내장치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자궁 후벽에 1cm 미만의 천공 소견 및 출혈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A의원에서의 미레나 삽입술이 잘못되어 미레나가 자궁벽을 뚫고 복강으로 이탈되었다. 복강 내로 유입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복부의 3군데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미레나 삽입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병원측 : 미레나 삽입술 후 자궁내장치의 복강내 이탈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합병증의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술 전에는 미레나의 탈출가능성, 복통, 출혈 등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미레나삽입술의 적절성
미레나 삽입술 시에는 자궁 내강의 방향과 길이를 측정하고, 자궁내장치에 의한 자궁 천공에 대비하여 자궁내장치가 깊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건 환자는 A의원에서 미레나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C병원에서 수술 소견상 자궁 후벽에 1cm 미만의 천공 소견을 보이고 자궁내장치가 우측 골반강 내로 이탈되었던 점에 비추어, 미레나 삽입술시 자궁내장치를 무리하게 삽입하여 자궁후벽에 천공이 생기고 천공부위를 통해 미레나가 자궁 밖으로 탈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A의원의 미레나 삽입술의 술기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미레나 삽입술 후 복통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미레나 삽입술 2일 후 환자는 복통을 주호소로 A의원에 내원하였다. A의원 초음파검사 상 자궁내장치의 이탈이 의심되었다. A의원에서는 촉진의 방법으로 자궁내장치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B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미레나 삽입술과 관련하여 자궁내장치가 자궁 밖으로 이탈된 경우에는 신속한 제거가 원칙이다. 따라서 촉진의 방법으로 이탈된 자궁내장치의 제거를 시도한 후 실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A의원의 일련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3) 사전 설명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미레나 삽입술 전에는 마취 및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마취의 부작용, 출혈, 자궁천공, 감염 등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미레나 삽입술 후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내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A의원 진료기록지상 마취의 부작용(심정지, 무호흡), 출혈, 미레나 삽입술 후 위치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기재사항이 확인되어 설명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미레나 삽입술 과정에서 자궁내장치가 무리하게 삽입되어 자궁내장치가 복강내로 이탈되었으며 복강내로 이탈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하 자궁내장치 제거술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결과


A의원은 환자측에게 7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의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미레나 시술 전에 부인과적 진찰로 자궁의 크기, 전굴 또는 후굴 등을 파악하고 초음파검사로 질병 유무를 확인한다.

2. 미레나 삽입술 시에는 자궁 내강의 방향과 길이를 측정하고, 자궁내장치에 의한 자궁 천공에 대비하여 자궁내장치가 깊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궁입구가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 등으로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소수술실에서 마취하에 자궁입구를 넓히되 미레나 삽입 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삽입하지 말아야한다. 시술 후에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로 미레나의 위치를 확인한다.

3. 미레나 시술 전에 미레나의 합병증(염증, 생리량의 감소, 배출, 이동, 자궁내·외임신 등)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2&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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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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