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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호흡기내과] 결핵성 흉막염과 기관지염

by 정보알리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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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결핵성 흉막염과 기관지염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결핵성 흉막염을 기관지염으로 오진입니다.

[호흡기내과] 결핵성 흉막염을 기관지염으로 오진.pdf
0.15MB


사건개요


임신기간 중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전 검사로 시행한 단순흉부방사선검사에서 흉수가 있었으나 인지하지 못하여 3차례 A병원 내과진료를 받았을 때 특별한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결핵성 흉막염의 진단 지연으로 환자 및 자녀들도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치료과정


환자(만31세/여자)는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A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8월경부터 기침, 고열 등의 증상으로 진찰 시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10. 5. 산전 검사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상에서 좌측 흉수가 보인다는 판독결과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1. 22.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A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해열제와 진해거담제를 처방받았다.
11. 26. 임신 39주 1일차에 제왕절개수술로 남아 출산하였으며, 입원 중에도 기침, 발열로 11. 27., 11. 30. A병원 내과 협의진료 받았으나 해열제와 진해거담제 처방 이외의 추가적인 처치 없이 12. 1. 퇴원하였다. 12. 14. 기침 및 가래가 계속되어 B병원에서 단순흉부 방사선 검사상 좌측 흉수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C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흉막내 흉수천자검사 및 흉부 CT 검사를 시행 받은 후 결핵성 흉막염 진단 하에 항결핵제 복용과 흉관 삽관을 통한 흉수 배액을 시행 받았고 12. 30. 퇴원하였다. 이후 월 1회 C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방문하여 결핵약을 복용하였으며, 자녀들도(3세 여아, 0세 남아) 예방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분쟁쟁점


환자측 : 임신 중(약 25주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특별한 처치가 없었으며, 결핵성흉막염 진단 지연으로 타병원에서 흉관삽관술을 시행받았고 결핵약을 투약받게 되었으며, 가족들도 결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었다.

병원측 : 임신기간 중 기침 및 고열에 대한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수술 전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결과를 간과한 점은 인정하나, 병의 경과나 후유증 등의 결과에 영향은 거의 없었다. 임신 중 결핵성흉막염을 진단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증상이 없었다면 제왕절개 수술 후 치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환자는 임신 25주 3일차인 2012. 8. 22. 진료시 8월경부터 기침 및 고열의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A병원 의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지에도 증상 호소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 임신 31주 5일차인 10. 5. 산전검사로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 좌측 흉수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으며, 11. 22. 이후 3회에 걸쳐 A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흉수에 대하여 진료기록지에 언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12. 14. B병원에서 흉수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A병원 내과에서 전보다 흉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상급병원 방문하여 결핵성흉막염을 진단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10. 5. 단순흉부방사선촬영검사에서 흉수 소견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고, 또한 11. 22. 동 병원 내과 진찰 시에도 흉수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 흉수 발현 시 그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결핵성흉막염의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진단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나. 인과관계
결핵성흉막염의 진단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두 달 열흘 후인 12. 15. 흉부 CT 소견 상폐결핵의 소견이 없어, 치료 지연에 따라 폐결핵으로 진전된 증거도 없고, 결핵성흉막염의 치료는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항결핵제를 동일 기간 투약하고 투약 후 예후가 좋으므로 진단 지연과 투약 지연으로 인하여 경과와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8월경부터의 호흡기 증상, 이후 내과 진료시의 증상과 12. 14. B병원 방문시의 증상이 결핵성흉막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 지연으로 환자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만약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였다면 후에 시행한 흉관삽관과 신생아에 대한 예방 투약도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향후 A병원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A병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의사는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 뿐 아니라 그 환자의 현재 및 과거의 모든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건의 경우 환자는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산전 검사인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흉수가 보였던 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내과진료를 보면서 해열제와 진해거담제를 투여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 점을 볼 때,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의 검사결과를 찾아보고 추가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또한 환자 진찰 시 흉부 청진이 시행되었다면 흉수로 인하여 호흡음이 감소된 것을 인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진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증례이었다.

2. 이 건의 경우 결핵성 흉막염이란 비교적 양성의 질환이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으나, 만약 악성 질환이었다면 검사 결과를 찾아보지 못한 의료진의 사소한 소홀로 악성 질환의 오진이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5&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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