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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흉부외과] 심장판막 수술(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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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심장판막 수술(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심장판막 수술 후 사망입니다.

[흉부외과] 심장판막 수술 후 사망.pdf
0.16MB


사건개요


뇌경색으로 헤파린 요법을 받던 중 뇌경색의 원인으로 부정맥과 심장판막질환이 진단되어 심장판막수술 및 부정맥 수술을 받은 후 7일째 사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만70세/남자)는 위약감과 구음장애가 발생하여 2014. 3. 28. A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헤파린 요법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 조기심실수축 소견이 확인되었다. A병원 의료진은 3. 31.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심한 승모판협착증, 심한 대동맥판협착증, 삼첨판역류증, 경도에서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4. 14. 환자에 대하여 승모판막의 치환술, 대동맥판막의 치환술, 삼첨판막의 성형술 그리고 메이즈(Maze Ⅲ)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4. 17. 경흉부심초음파 검사 결과, 양측 심실 기능이 유지되고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이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4. 19. 환자가 헛소리를 하는 증상이 있어 A병원 의료진은 의식상태를 관찰하였다. 4. 21.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를 하며 호흡양상이 거칠어졌고, 1분 후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동공이 완전히 확대되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다. A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한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체외막산 소화장치(ECMO) 치료 등을 하였으나 환자는 4. 22. 사망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환자가 A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나 A병원 의료진이 심장판막 수술이 95% 이상 성공률을 가진 안전한 수술이라고 설명해 수술을 결정하였고,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치료방법의 선택, 사전 설명 등이 적절하지 못했고, 경과관찰 및 사후처치가 적절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병원측 : 환자에 대한 수술 시기 및 수술방법 선택이 적절하였고, 수술 전후 조치에 대하여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부터 주치의가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환자에게 발생된 뇌경색은 심방세동, 대동맥 및 승모판막의 협착, 역류 등과 연관되어 있다. 다판막기능부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적절하며, 심방세동과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 메이즈(Maze) 술식과 같은 항부정맥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므로 A병원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뇌경색이 발생하여 헤파린요법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적당한 수술시기는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으나, 뇌경색이 발생된 부위의 안정을 위해서 1주 ~ 2주 정도 안정의 시간을 가진 후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환자의 경우 뇌경색의 발생 및 헤파린 요법 시행 후 2주 이상의 안정기간을 가진 후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시기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환자의 심장판막 상태를 고려할 때 판막성형술이나 인공판막치환술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므로 A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수술방법은 적절하였으며, 수술상의 문제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4. 17.까지 양호한 경과를 보였으나 4. 19.과 다음 날 헛소리 등 이상 증세를 보여 A병원 의료진은 일시적 섬망 증세를 고려하여 의식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진료로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4. 21.까지 A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술과정과 소요시간, 발현 가능한 합병증 등이 인쇄되어있고 ‘별도설명서’에는 사망률 및 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더욱 높다는 내용이 수기로 추가되어 있어 A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환자가 수술 후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보이다가 심장 수술 후 7일째 급성 심부전 혹은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로 심장 수술과 연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4. 17.부터 4.20.까지 흉부 영상 사진의 경과가 상당히 양호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장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워 환자의 조정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시술 관련
의료는 완벽할 수 없고 치료에 대한 선택은 의료인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이다. 치료 방법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그 행위가 보편적일 경우 설사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고난도이며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병에 대한 판단과 술기 또한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과 치료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뚜렷하여야 한다. 연관된 타과의 의견 청취 또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상태변화의 기록과 이것에 대한 해석과 행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2. 설명 관련 등
질병이나 시술에 대한 설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명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며, 상대가 이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다. 그림이나 도표를 그리거나 여백이나 추가된 종이에 따로 추가된 가필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로 인식된다. 인쇄되어 있는 동의서에 달랑 환자나 보호자의 사인만 되어있는 것은 최악의 동의서이다. 성의있는 설명과 이해가 동반 되지 않은 형식적인 동의서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의 특이성이 빠져있는 경우에도 설명이 부족한 무성의한 동의서로 인식되기 쉽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9&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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