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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아킬레스건 봉합술(심부정맥혈전증)

by 정보알리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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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아킬레스건 봉합술(심부정맥혈전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아킬레스건 봉합술(심부정맥혈전증)입니다.

[정형외과] 아킬레스건 봉합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pdf
0.15MB


사건개요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50세/남자)는 2015. 6. 27. 족구 운동 중 수상하여 좌측 발목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해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하에 입원해 6. 29.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받고, 단하지 캐스트 적용 상태로 7.3. 퇴원했고, 이후 7. 11.까지 B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 7. 10.(술후 2주째) A병원외래에서 전체 실밥 제거 및 캐스트 각도 수정(90도) 받았고, 7.20.(술후 3주째) 22:35경 좌측 다리 부종 및 통증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해 다리 거상 및 얼음팩 적용, 소염진통제 주사 맞은 후 7. 21. 00:15경 귀가했고, 7. 21. 외래에 재방문해 좌측 하지부종 및 단단함, 발적 소견으로 캐스트 제거 후 보조기 적용 및 약물 처방받았으나, 7. 22. 좌측 다리 증상 심해져 입원해 7. 23. 하지 CT 정맥조영술 검사상 좌측 심부정맥혈전증 진단하에 혈전제거술 & 혈전용해술,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1차) 시행, 7.24 혈전제거술 & 혈전용해술(2차) 등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돼 8. 3. 하대정맥 필터제거술 시행 받고 8. 6. 퇴원했다.

분쟁쟁점


환자측 :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봉합수술을 받은 후 염증 수치의 상승 소견에도 퇴원을 강요했으며, 이후 다리의 부종 및 통증 증상으로 외래 및 응급실 방문 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다.
병원측 :  심부정맥혈전증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긴 하나 발생빈도가 극히 드문 경우로, 퇴원 후 외래 내원시 부종 외 감염 등 특이사항 없어 정맥울혈에 의한 부종으로 판단해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했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수술의 적절성
2015. 6. 27. 수상 후 좌측 발목의 통증으로 내원했고, 수술 전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Kager씨 삼각(Kager’s triangle)의 소실, MRI상 아킬레스건의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는 바, A병원의 진단 및 수술방법 선택, 술기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2)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아킬레스건 수술 후의 통상적인 처치를 한 상태에서 퇴원 조치한 A병원의 수술 후 처치는 적절했으며, 퇴원 당시 혈액검사상 염증수치(CRP 3.22 mg/dL) 등을 참조할 때 염증수치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는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수술 상처의 염증 소견이나 임상 증상이 없으면 경과관찰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퇴원 시점도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2015. 7. 20. 좌측 심한 다리 부종 및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 당시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 상승 소견(WBC 16190, CRP 1.26mg/dL)으로 석고 고정 제거 후 감염에 대한 확인을 했으나, 그 외 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의심해 적극적인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경과관찰상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50세의 젊은 나이, 슬관절 및 고관절이 아닌 하퇴부 수술, 대수술이 아닌 소수술(봉합술)이라는 점 등은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압박스타킹, IPC 등을 시행하는 부위의 수술이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명의 적절성
수술 전,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인 출혈, 신경 손상, 감염 등 외에 재파열, 관절 강직, 건 유착 등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며, A병원의 수술동의서상 상기 내용의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하지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교과서상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원인은 Virchow’s triad 즉 정맥혈의 정체, 혈액 응고력 증가, 혈관 벽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돼 있으며, 환자의 경우 석고 고정에 따른 정맥혈의 정체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발생 시점은 7. 20. 응급실 방문 전으로 사료된다.
A병원의 수술 후 석고 고정 및 침상 안정이 심부정맥혈전증의 원인으로 사료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치료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이를 치료상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7. 20. 응급실 방문 시 적극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7. 22. 심부정맥혈전증 의심 하에 이후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아 치명적인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진단 지연이 혈전 증상 악화를 야기해 악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젊은 연령에서도 하지 수술 시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 하지 수술 후 염증이 없는 부종 및 통증 증상이 있으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56&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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