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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낙상사고(병원 침대, 뇌출혈)

by 정보알리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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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병원 침대, 뇌출혈)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병원 침대에서 낙상한 후 뇌출혈 진단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낙상한 후 뇌출혈 진단.pdf
0.15MB

사건개요

음주 상태로 넘어진 후 의식변화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 중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였고, 뇌출혈이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66세/남)는 음주 후 넘어져 의식에 변화가 생겨 2015. 12. 16. 119 구급차로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환자의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였고 A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처방했으나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를 하지 못했다. 12. 17. 새벽 2시경 환자는 침대 바닥으로 내려와 넘어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침대의 난간은 올려져 있었다. A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시행했고,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및 급성 뇌경막하 출혈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A병원 의료진은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의 소견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12. 23. 전두골절개술 후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A병원에 입원 중이다.

 
분쟁 쟁점

환자측 : A병원 의료진은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혼자 두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환자가 혼자서 걷다가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자가 A병원에 도착한 후 6시간이 지나서야 환자가 넘어졌던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A병원 의료진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넘어져 뇌출혈이 생겼고 넘어진 후 처치도 적절하지 않아 환자가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A 병원 : 환자는 음주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감별을 위해 뇌 CT 검사 및 기본 검사에 대해 설명과 동의를 구했으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신체 검진을 하며 의학적 관찰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옆으로 넘어졌고 뇌 충격 가능성이 있어 뇌 CT 검사를 하였으며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치료를 하였다. 보호자에게 연락할 때와 보호자가 내원한 후 환자의 낙상 및 낙상 환자 치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한 관리・관찰의 적절성
환자는 음주 후 넘어진 병력으로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병원 내원 시 주취상태로 신경학적인 결손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낙상이나 보행 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낙상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환자에 대한 밀착감시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하였으며, 낙상방지를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 고정, 보호자 상주 및 관찰이 필요하였다.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A병원이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 위치를 낮추며,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통상적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시행하였다. 그러나 A병원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환자가 주취상태여서 진료과정에 협조가 되지 않는 등의 당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보행 중 넘어진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A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환자에 대한 관리를 다소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A병원은 대학병원으로 응급실에서 이 건 해당 환자만 밀착 감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임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2) 낙상 후 처치의 적절성
진료기록지상 본 건 사고는 입원 다음날인 2015. 12. 17. 새벽 2시경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A병원 의료진은 같은날 오전 9시경에 내원한 보호자에게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병원 의료진은 낙상 이후 뇌 CT 검사를 시행해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및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한 후 약물치료와 지속적인 검사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뇌출혈의 호전이 없어서 2015. 12. 23. 전두골절개술 후 혈종제거술이 시행된 과정을 볼 때, 낙상 후 환자의 상태는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서 A병원의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설명 시행 시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뇌출혈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전두엽에 발생한 외상성 뇌내혈종과 급성 뇌경막하 출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이뇨제 등 두개강내압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내 출혈의 크기가 감소되지 않고, 뇌부종이 증가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5. 12. 23. 전두골의 최소 절개, 항법장치를 이용한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판단과 처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응급실 내원 직후 환자에 대한 뇌 CT 검사가 환자의 거부로 인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A병원에서 제출한 사고 당시 현장의 CCTV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응급실에서 넘어졌을 때 뇌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응급실 내원 전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응급실에서 넘어진 사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뇌 CT 검사에서 전두엽에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이 있고, 후두부 연부조직 부종을 시사하는 소견 등이 있어 이는 반충 손상(contre-coup)에 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급실 내원 전 사고에 의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입원 후 발생한 진료비 채무 중 50%를 면제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방 Tip

1. 주취 상태의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응급실에 체류 중인 환자 관리의 책임은 병원에 있으므로 추가 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 병원 내원시 외부에서의 두부 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뇌 CT 검사를 실시해야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내원 전 외상 유무 확인 및 증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형천 상임감정위원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58&cpage=4&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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