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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안과]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부작용)

by 정보알리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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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부작용)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 동시 수술 후 각막혼탁 발생입니다.

[안과]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 동시 수술 후 각막혼탁 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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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 동시 수술 후 우안 각막혼탁 악화 및 시력 저하 발생

치료과정

환자(만34세/여)는 A의원에 라식 수술을 위해 내원하였다. 검사결과 나안 시력은 우안) 0.15, 좌안) 0.1으로 양안의 중등도의 근시로 진단되었으나 A의원에서는 원추각막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콘텍트렌즈를 1개월 가량 착용한 후 각막모양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약 1달 뒤 A의원에 재내원하여 각막모양을 재평가한 후, 각막확장증 발생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라섹수술 및 콜라겐 교차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환자는 A의원에서 우안) 라섹수술 및 콜라겐 교차술, 좌안) 라섹수술을 시행받고 나안 시력은 우안) 1.5, 좌안 1.5로 측정되었다.
수술 후 몇 개월 뒤 나안 시력이 우안) 0.5,좌안) 1.5로 측정되자 A의원에서는 회복과정에서 나오는 면역반응으로 판단하고 면역반응 억제를 위한 스테로이드 안약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계획하였다.
환자는 A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시력저하를 주호소로 B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각막혼탁으로 진단받았다. 현재, 환자는 C병원에서 각막혼탁 진단으로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C병원에서 측정한 최종 나안시력은 우안) 0.16, 좌안) 1.0이다.

분쟁쟁점

환자측 : A의원에서의 라섹수술 및 콜라겐 교차술 동시 수술 후 우안 각막혼탁증상, 시력저하 등이 발생되었는 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콜라겐 교차술을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병원측 : 수술 전 잠재성 원추각막의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환자의 시력저하는 기왕증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술기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수술 후 우안의 각막모양이 많이 호전되고 나안시력도 회복되었는 바, 술기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라섹수술 및 콜라겐 교차술의 적절성
이건 환자는 A의원 내원 당시 나안 시력은 우안) 0.15, 좌안) 0.1로 양안의 중등도 근시 소견을 보였는 바, 라섹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었으나 콜라겐 교차술의 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전 시행된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굴절 검사에서는 양안 굴절값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각막곡률검사에서 곡률값도 양안 모두 정상 범위이고, 난시가 우안에 나타나긴 하나 원추각막과 같은 각막 이상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각막 지형도검사에서는 우안의 하측 각막곡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비정상 범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부위의 각막의 얇아짐이나 각막 뒤편의 돌출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막 확장 스크리닝 (Belin/Ambrosio) 검사에서도 프로파일을 포함해서 우안은 Progression index 0.94, D-value 1.04로 원추각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아니고, 좌안 역시 Progression index 0.94, D-value 0.76이어서 양안 모두 정상범위였다.
우안의 술전 각막 두께(519 um)와 예상되는 잔여 각막 두께(-3.5 D)로 계산하면 라섹 수술 후 잔여 각막 두께(470-480 um)는 각막 확장증이 발생할 정도의 얇은 두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굴절 검사, 각막 곡률검사 및 각막 지형도 검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우안의 원추각막 또는 잠재성 원추각막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는바, 이건 환자는 콜라겐 교차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각막 확장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면 라섹 수술도 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 A의원의 라섹수술 및 콜라겐 교차술의 과정, 방법 등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2) 설명의 적절성
이건 수술 전 각막굴절교정수술의 원리, 술후 잔여 각막 두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 근시 퇴행, 각막 확장증, 각막 혼탁, 빛 번짐, 안구 건조증 등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콜라겐 교차술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술 원리만 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환자의 각막 혼탁 및 난시는 A의원에서의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콜라겐 교차술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라섹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각막 혼탁 및 난시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한다.

 
조정결과

A의원은 환자 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 측은 A의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굴절교정수술 전 굴절검사, 각막곡률검사, 각막 지형도검사와 수치판정, 잔여 각막두께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2. 굴절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예상되는 경우는 라식, 라섹 등의 각막 수술을 피하고, 투명수정체 적출술과 안내렌즈삽입술 등을 고려한다.
3. 라섹수술 전 원추각막이 있거나, 수술 후 각막확장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 동시 수술이 인정 될 수는 있으나 분리하여 시차를 두고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술 전 환자에게 눈의 상태, 수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8&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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