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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간세포암 지연 진단

by 정보알리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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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간세포암 지연 진단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간세포암 진단 지연입니다.

[내과] 간세포암 진단 지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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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강검진을 위해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종양소견이 확인된 뒤 15개월 후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65세/남자)는 당뇨,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2010. 3. 22.부터 A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012. 9.19. A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1.5 cm 크기의 간 종양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위 건강검진 후 2013. 11. 27.까지 A병원을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당뇨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2013. 12. 21.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료진의 권유로 간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간에 이상소견이 있어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다. 2014. 1. 3. C병원에 입원하여 간세포암(4.5cm 크기) 진단으로 복강경하 좌측 간 절제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 만성간염, B형간염바이러스, 간경변증소견이 확인되었다.

분쟁쟁점

환자측 : A병원 의료진은 2012. 9. 19. 초음파 검사에서 간종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7.까지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세포암 진단이 지연되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측 : 2012. 9. 19.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1.5 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어 간암 표지자검사를 하였다. 이후 환자가 간검사를 받겠다는 말이 없었고 1년 뒤에 다른 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2014년 대한간암학회의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세포암의 고위험군은 40세 이상의 성인으로B형간염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보유자, 알코올성간염, 대사성 간질환 및 간경변증 등인데. 환자는 B형간염 바이러스 양성으로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복부 초음파 검사 상 1 cm 이상의 결절이 발견된 경우에는 역동적 조영증강 CT, 역동적 조영증강 MRI, 간세포 특이 조영제를 이용한 MRI를 시행해야 하며, 상기 검사에서 간세포암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1.5 cm 크기의 간 종양 소견이 나타났다면 종양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청 간암표지자인 알파태아단백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 등을 포함한 추적검사가 필요했으나, A병원 의료진은 혈청간암 표지자 검사를 한번만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적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과관계
2012. 9. 19.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종양의 크기가1.5 cm였고, 약1년 3개월이 지난 2014.1.3.에는4.5 cm로 커졌으므로 2012. 9. 19. 간세포암이 진단되었다면 고주파 열 치료나 간 절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컸으나 환자는 2014. 1. 3. 간세포암으로 진단시 종양의 크기가 커졌고, 절제된 간 조직소견에서 미세혈관침범 소견이 있었으므로 진단지연은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이유는 간세포암은 종양크기가 커질수록 조직의 분화도가 나빠지고, 수술 후 예후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혈청 알파태아단백의 배설반감기는 5일정도로 추적검사는 약 1달마다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영상검사에서 간암의 전형적 소견(동맥기의 조영증가 또는 MR sequence 별로 간암을 시사하는)이 없이 이형성 결절 (dysplastic nodule)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이나 CT로 3-6개월 간격의 추적검사를 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진단(조직검사) 또는 치료 (수술,간동맥 화학색전술, 고주파 열치료)를 고려한다.

3. 간 MRI 조영제는 비특이적 가돌리늄 조영제(Gd-DTPA)와 간세포 특이적 조영제로 나눌 수 있다. 간세포 비특이적 조영제는 세포내에 흡수되지 않고 혈관과 세포외 공간(ECF, extracellular fluid)에만 분포하지만 간세포 특이적 조영제는 동맥기, 문맥기, 지연기를 거치면서 조영제가 점차 간세포로 흡수되게 된다. 간세포 특이적 조영제는 초기에는 일반적인 비특이적 조영제처럼 혈관과 세포외 공간에 분포하면서 기존 조영제와 동일한 조영증강 특성을 보여주다가 20분 지연영상인 hepatobiliary phase(조영제가 담즙으로 배설되는 시기) 영상에서는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된다. 정상적인 간세포는 조영제를 흡수하여 조영증강이 되지만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정상 간세포나 쿠퍼세포가 없는 조직은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결손부위로 보이게 되어 간암을 진단할 수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1&cpage=6&rows=10&condition=&keyword=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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