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도수치료 후 디스크 파열 주장입니다.
사건개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척추측만증 진단으로 목, 허리, 골반 등 도수치료 받은 후 타병원에서 MRI상 경추 5-6번, 경추 7-흉추 1번,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31세/여자)는 2015. 3. 4. 목과 허리 통증, 좌측 손목 통증을 주호소로 A병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 검사상 경추부 굴곡의 일직선화 및 우측 허리의 척추측만증(각도 8도) 소견으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척추측만증, 어깨 근육 긴장 진단하 3. 5.부터 3. 30.까지 도수치료(10회), 물리치료(목, 손목), 약물치료 받음. 4. 1. 새로운 치료사에게 목과 허리부위, 골반교정 등 도수치료(11회째) 받은 후 4. 2.과 4. 4. 내원 시 도수치료 후 허리 펴기가 힘들다는 증상 호소로 디크놀주 1앰플 근육주사 및 경구약 처방, 물리치료 받음.
4. 6. 20:00경부터 심한 목 및 아래 허리통증으로 B의원 응급실에 22:08경 내원하여 경·요추부 단순방사선 및 CT 검사결과 경·요추부의 염좌 및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HNP; herniated nucleus pulposus) 의증 진단하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받은 후 4. 7. 퇴원함.
4. 7. 심한 허리 통증으로 C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고, 4. 10. 목의 통증으로 촬영한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5-6번, 경추 7-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요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1회), 약물 및 물리치료 받고 증상 호전되어 4. 13. 퇴원함
분쟁 쟁점
환자측 : 한 달 동안 10회 도수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새로운 치료사에게 허리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타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는바, 이는 잘못된 도수치료로 인한 것임.
A병원 :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받고 많이 호전되었는데, 치료사 변경으로 인한 도수치료 시 잘못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디스크가 터져 타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하나,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기에 병원측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 불가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환자는 목과 요추부, 좌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내원당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추부 만곡 소실 및 요추부의 측만 소견이 관찰되므로, A병원이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소염진통제, 골격근이완제)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도수치료의 적절성
도수치료시에는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부위에 시행해야 하며, 급성 염증이 있거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 혈압의 변화가 심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A병원의 도수치료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어깨와, 경추 및 요추부를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치료방법 및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임상경과 및 환자 증상을 고려할 때, 2015. 4. 1. 시행한 도수치료 방법 및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환자가 심하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과정 중 허리에 외력이 가해져 통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바 도수치료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사료됨.
3) 도수치료 후 증상악화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2015. 4. 1. 도수치료 후 발생한 허리통증에 대해 A병원에서는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기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약물치료(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나. 인과관계
2015. 4. 7. C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상 진단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급성 파열의 소견(부종, 출혈 등의 신호 강도 변화)은 보이지 않으므로 요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4. 1. 요추부 도수치료 후 심하게 환자가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과정 중 허리에 외력이 가해져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임상증상 및 MRI 영상소견 등을 참조할 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1~2개월 전부터 양손 저림 등이 나타났던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과거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원인 및 발생시점을 알기 어려우며, 요추부 4-5번 추간판탈출증 역시 진구성으로 발생 시점 및 원인을 명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도수치료로 인해 허리에 외력이 가해져 허리통증의 악화는 가능하나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① 도수치료 이전에 MRI를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수치료 이전과 비교할 수 없고, ② 도수 치료 후 6일째에 촬영한 MRI 소견상 추간판 주위의 신호강도 변화(출혈, 부종 등의 급성 손상 소견)가 없다는 점임. 도수치료 시 허리부위에 외력에 의한 근육 및 인대의 손상으로 기인된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염좌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임.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75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방 Tip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물리치료 혹은 도수치료 후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보존적 치료 전에 MRI 검사를 시행하여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인지,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인지를 감별해야 함.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MRI 검사는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강기서 상임감정위원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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