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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슬관절 주사치료 감염

by 정보알리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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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슬관절 주사치료 감염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슬관절 주사치료 후 감염 발생입니다.

[정형외과] 슬관절 주사치료 후 감염 발생.pdf
0.15MB


사건개요


우측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58세/남자)는 2014.10.10 양쪽 무릎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단순 방사선 검사 상 퇴행성관절염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0.13. 양측 무릎에 주사치료(메조테라피)를 받았다. 이후 11.14. 우측 무릎 통증으로 A병원에 재내원하여 12.8.까지 우측 무릎에 주사치료(메조테라피;트리암시놀론주+리도카인주+멸균증류수 혼합약제 사용)를 총 5차례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12.11.까지 소염진통제 주사 및 물리치료 시행받았다. 
환자는 우측 무릎 통증 및 부종 증상으로 12.15. B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관절 흡인 시행 결과 매우 혼탁한 색깔의 관절액(12cc)이 나와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받고, 12.16. 우측 무릎 통증 및 보행 장애 증상으로 C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단순 방사선 및 MRI검사 상 화농성 관절염 (Rt knee septic arthnitis),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 하에 12.18.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시행, 2015.1.6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 변연절제술 후 근위 경골 절골술 및 체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 우측 무릎 통증으로 5차례 무릎에 주사를 맞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병원측 : 본원에서 우측 무릎 주사치료 중 화농성 관절염을 시사하는 발열, 종창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환자에게 시행한 주사치료는 메조테라피(mesotherapy)로 이는 관절강과 피부사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관절연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골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2014.10.10.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 및 단순 방사선 영상을 참조할 때, 켈그렌-로렌스 체계 2등급(K-L grade Ⅱ)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어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같은 해 11.14.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재 내원시 12.8.까지 약 한 달 동안 5차례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시행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로써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주사치료 시 감염관리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관절강 내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 시 화농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어 무균적으로 철저한 피부 소독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A병원에서는 주사치료 전 철저히 소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철저한 소독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나 진료 기록상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3) 주사치료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슬관절은 비교적 피부와 가까워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 시 이를 진단하기가 어렵지 않은 관절로 수차례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겨우 화농성 관절염을 의심하고 관절 천자나 혈액 검사 등의 적극적인 진단 및 처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A병원의 단순 경과 관찰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관절강 내 주사 등 치료 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술 및 소독 등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건의 주된 과실은 주사치료 후의 적절하지 못한 경과관찰에 있다고 판단된다.

​4) 설명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주사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화농성 관절염 등 감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A병원의 의무기록 상 이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감염의 발생 원인은 무균적 전 처치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거나, 환자의 면역력 저하에 의하여 혈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무균적 전 처치 및 시술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청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75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일반적으로 시술 및 수술 시에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없으므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한다.

2. 감염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의 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염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의 진단 및 감염 발생 시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감염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이다.

3. 감염의 경과관찰 중에 의료인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0&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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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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