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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8

[인사실무] 지방 인사기관(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설치(법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에 임용권자별로 설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일반시의 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할 수 있음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제2인사위원회 설치 불가 ○비상설기구로서 별도의 사무기구는 없음 나. 인사위원회 구성(법 제7조) ○위 원 : 위원장 포함 16~20인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 및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7~9인으로 구성가능 󰡈위원장은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2023. 5. 14.
[인사실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관, 개념, 종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라 함은 지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의미하며, 신규임용,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보수・수당을 포함한 후생복지 제도 등을 의미함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천 (1) 지방자치 실시 이전(1963∼199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제수당지급규정 등 법상의 위임입법사항 및 세부시행요령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일원화된 법령체제의 기반이 구축됨 ○하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제도는 국가공무원 제도와 대동소이하여 독자적인 특징을 갖지 못함 (2) 지방.. 2023. 5. 12.
[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가. 징계의결등 요구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이 없는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사유의 통보와는 구별됨 판례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 2023. 5. 2.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직무, 제척, 기피, 회피)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성격 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법 제72조) ※ 징계등의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음  인사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경조치를 취하는 변경 포함)할 수 없음  즉,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ㆍ재심할 수 없으며,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 2023. 4. 27.
[징계업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특례, 기간계산 방법)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의의 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판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 •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 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헌법재판소 2012. 6. 27., 2011헌바226 결정]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기간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 2023. 4. 27.
[징계업무]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가. 징계의 종류 가.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법 제70조) 참고 • 「법관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정직(1월~1년), 감봉(1년~1년), 견책 •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해임, 면직, 정직(1월~6월), 감봉(1월~1년), 견책 • 「군인사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월~3월), 감봉(1월~3월), 근신, 견책 - 병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월~3월), 휴가단축(1회에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근신, 견책(15일 이내) 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은 공무.. 2023. 4. 26.
[징계업무] 징계대상과 징계사유(금지, 의무 등) 징계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 (특정직공무원*) 별도의 법령에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적용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 시보공무원의 징계 • 시보공무원도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법 제28조제2항)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2023. 4. 26.
[징계업무] 징계의 의의(형사벌, 직위해제, 직권면직, 업무 처리 흐름) 총칙 이 편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나.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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