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가. 징계의 종류 가.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법 제70조) 참고 • 「법관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정직(1월~1년), 감봉(1년~1년), 견책 •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해임, 면직, 정직(1월~6월), 감봉(1월~1년), 견책 • 「군인사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월~3월), 감봉(1월~3월), 근신, 견책 - 병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월~3월), 휴가단축(1회에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근신, 견책(15일 이내)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은 공무..
2023. 4. 26.
[징계업무] 징계의 의의(형사벌, 직위해제, 직권면직, 업무 처리 흐름)
총칙 이 편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나.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