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재보험12

산재보험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간병비 불가) 산재환자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 가능할까요? 산재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산재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병동 병실을 사용하고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받을 수있는 간병비를 청구하여 받지 못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공지된 내용을 다시한번 전문으로 보여드립니다. 배경 - ’ 17.1.1.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간호 ․ 간병통합 서비스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운영하고 있으나, - 건강보험보다 입원대상 기준이 엄격하여 간호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적.. 2021. 5. 18.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의료기관) 리스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에 가야하나요? 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 리스트 재해자분들을 위해 지정된 산업재해, 산재 의료기관은 약 5천개를 넘습니다. 명단이 많기에 첨부파일로 남깁니다. 2021. 1. 29.
산재보험 :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휴업급여)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2021. 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