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남자 여자 아기 이름 인기 순위 TOP 10(이름 짓기, 작명)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기천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나요? 이름도 이쁘게 지어줄 시기가 되었나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남자 아기 여자 아기 이름을 지을때 요즘은 어떤 이름을 많이 지을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러한 정보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기 이름 짓기 지을때 꼭 참고해볼만한 사이트입니다. 작명하는데 필수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기 있는 이름은 이준, 서아, 지안, 서준, 도윤, 이서, 은우, 하윤, 시우, 지우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을 기준 - 연도별, 성별 이름 인기 순위 조회 - 이름별 순위 변동 차트 조회 - 연도, 지역별 출생아수 차트 조회 - 이름 검색 (초/중/종성 검색) 아래 형식으로 검..
2021. 5. 18.
건강보험 차상위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에서 각종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와 혜택 범위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
2021. 5.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자, 신청방법, 혜택
안녕하세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분들을 부양하고 치료하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잉요양을 위하여 장기요양 제도를 운영중인데 그 제도와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2021. 5. 17.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이전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기재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중질환자에게는 산정특례라해서 혜택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
2021. 5. 17.
의료급여 제도 / 1종, 2종 병원비 혜택 등
의료급여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환자, 1종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요양비, 건강검진, 출산, 보조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