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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에서 각종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와 혜택 범위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본인부담률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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