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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산재보험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간병비 불가)

by 정보알리미!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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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 가능할까요?

산재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산재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병동 병실을 사용하고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받을 수있는 간병비를 청구하여 받지 못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공지된 내용을 다시한번 전문으로 보여드립니다.

 

배경

- ’ 17.1.1.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간호 ․ 간병통합 서비스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운영하고 있으나,
- 건강보험보다 입원대상 기준이 엄격하여 간호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적용기준 재검토 필요


산재보험 적용방안

산정기준
- (입원대상) 환자상태의 중증도나 질병군의 제한은 없으나, 주치의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결정을 하고 이에 동의한 산재근로자
- 다만,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한 가능
- (적용방법) 간병료 지급대상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현물간병급여 병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간병료지급 대상자가 해당병동이있는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희망하는경우산재보험법제48조 (전원요양)에 따라 전원 검토
- (운영방식)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제공
- 병동에 개인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
- (입원료 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되
- 입원료 산정 시 병원관리료 가산 및 체감율은 산재보험 기준으로 적용

 

상기 내용은 2017년 9월 29일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고지된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적용 중인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입원대상)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적용방법) 간병료 지급대상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현물간병급여 병실 중 선택 이용 가능

- 적용일자: 2017.10.1. 진료분 부터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산재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2017.9.29.).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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