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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마미증후군(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절제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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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pdf
0.18MB

 


#미세현미경하 후굴절제술 # 추간판절제술 # 마미증후군 # Cauda Equina Syndrome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9년생, 남)은 2014. 5. 20.부터 2014. 5. 29.까지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감으로 신청 외 ○○의원에 내원하여 4차례의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부터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 등 증상 악화로 2014. 6.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우측 슬관절 신전력이 3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2014. 6. 3. 요추 2-3번 미세현미경하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다음 날인 2014. 6. 4. 양측 하지 근력저하(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전력 2등급, 족관절 이하 0등급) 및 통각과민 증상 발생하여 요추부 MRI검사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2014. 6. 6. 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전력은 3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이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뉴론틴-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등),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14. 6. 30., 2014. 8. 25.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 양측의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다(2014. 6. 30. 근전도 검사: 우측 요추3/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좌측 요추 4/5번 신경근병증, 2014. 8. 25. 근전도 검사: 우측 요추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좌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이전 검사비교, 우측 요추3번 신경근병증은 호전된 소견이나, 좌측 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2014. 10. 17.까지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통증, 양측 족하수가 남아 있고, 하지의 근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2015. 3. 18.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이전과 비교 약간의 호전이 보였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2015. 3. 17.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한시장애)로 산정한 후유장애진단서 및 1년간 주3회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를 2,452,940원으로 추정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의료분석원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2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향후 2년간 월 1회의 외래 치료 및 주3회의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약 10,183,470원의 향후치료비가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및 전기진단검사를 받은 후 2015. 5. 29. 맥브라이드 총 노동능력상실률이 35%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개호비 8,400,000원, 휴업손해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이상증상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상의 과실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14. 6. 3. 수술 이후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통각과민 등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촬영한 MRI 검사 상 마비가 올 정도의 혈종형성 등의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수술 과정 중 조작 및 견인 등에 의한 마미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현 상태는 피신청인의 수술상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과 호전 중인 현 상태를 감안하여 맥브라이드 상 척추손상 V-D-1-b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상실률 24%, 한시장해 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약 1년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은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우측 슬관절 신전력 3등급)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직후 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의 신전력이 2등급, 족관절 이하 0등급으로 근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마비증상이 발생한 점, 발목의 배측 굴곡은 요추 제 4, 5번 신경과 연관되며, 고관절의 굴곡은 요추 제1, 2, 3, 4번 신경과 연관된 부위로, 신청인의 마비 증상 발생 부위와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서로 일치되는 점(피신청인은 근전도 검사 결과의 이상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요추 2-3번 레벨에는 그 이하의 신경이 같이 주행하고 있으므로 요추 제2-3번 부위의 손상이 그 이하의 신경근 손상이 관찰될 수 있음3)), 감정 결과에 의하면, 수술기록지에는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술 후 촬영한 MRI 및 방사선 영상 소견을 참조할 때 요추 2-3번 추간판 절제술과 더불어 극돌기간기구(Interspinous Device) 삽입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별도의 혈종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 직후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수술 과정 중 조작 및 견인 등에 의한 마미신경(cauda equina) 손상으로 인해 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마비증상의 원인을 척추수술 이외에 세균감염, 탈수초성 및 혈관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전구증상이 신청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왼쪽 다리의 마비는 결국 과도한 신경견인과 같은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향후 치료비 : 10,183,470원
● 개호비 :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4. 6. 4.부터 퇴원일인 2014. 10. 17.까지 136일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11,446,576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1959. 1. 17.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동연한인 2019. 1. 16.까지 3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총 32,032,950원이다. 합계 : 53,662,996원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쌍방 간에 치료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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