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완충기삽입술 후 감염이 발생하여 삽입한 완충기를 제거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5. 28.경부터 요통과 오른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하지 방사통이 있어 같은 해 6.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3.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신경공확장술, 완충기삽입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신청인이 허리와 엉치 부분의 불편감 내지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여보니 적혈구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가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2015. 7. 13.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어 같은 날 감염 의증 진단 하에 신청인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청인의 입원 후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나타나지 않아 2015. 7. 22.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같은 날 세척 및 변연절제술, 완충기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면서 신청인은 같은 해 8. 22. 경미한 요통과 양측 엉치 통증이 있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① 1차 수술 당시 탈출된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완충기 삽입술을 시행하여 염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완충기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②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한 후 염증 및 통증에 호전이 안 보임에도 항생제 투여만 계속하였고,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야 뒤늦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4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1차 수술을 통해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적절하게 제거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척추 운동성을 보존하고 약해진 디스크 및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척추체 후부 가시돌기에 완충기를 삽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② 수술 후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현대 의학상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료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 전 및 수술 중에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고 수술 후에도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③ 감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 이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 이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을 통해 완충기를 제거할 수 있음도 설명하고 감염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감염 관리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요양 비급여 품목 치료 재료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수술기록지와 수술 후 영상검사결과 등을 보면, 디스크 제거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치료 방법 선택 및 술기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1차 수술 전후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치료는 1차적으로 항생제 투여 등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이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감염 후 항생제 투여 및 2차 수술에 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치료경과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1차 수술 이후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차 수술을 받았고, 감염증으로 인해 2차 수술 후에도 요통과 양측 엉치 통증 등이 지속되었으나, 수술 후 창상 감염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술 후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위 수술 부위 감염 발생이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감염 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생적으로 사후 처리를 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감염 사실 자체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시 척추극돌기간고정용의 치료재료로 사용한 완충기(VIKING)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거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8호, 2010. 8. 30.) 소정의 비급여 품목 치료재료인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거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항 제2호는 “제한적 의료기술 :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9호, 2014. 4. 24.)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은 환자설명서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다만, 대상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위 완충기 삽입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수술이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이라는 점,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의료기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치료효과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어 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치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다는 점, 그 밖에 그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위 삽입술 전에 신청인에게 제시, 그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아 교부받은 완충기(VIKING) 사용에 관한 비급여 사용 동의서에는 ‘병원 입원 기간 중에 사용할 아래 품목 - 수술재료대(유착방지제, 인공뼈, 인공구조물..) - 이 의료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사전에 담당의사(또는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며, 병원 보유 물품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입원진료비에 포함하여 본인이 전액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하단에 단지 신청인의 이름이 자필 서명되어 있음에 불과한바, 이는 단지 위 수술에 사용되는 완충기가 의료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위 동의서만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전에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차 수술 중 완충기 삽입술 부분에 관하여는 의사로서 이행하여야 할 설명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완충기 삽입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결과, 1차 수술 후 감염으로 신청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위 삽입술로 추가적으로 들게 된 치료비용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금 3,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충기삽입술 후 감염이 발생하여 삽입한 완충기를 제거한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6689 처리결과
www.k-medi.or.kr
'알아두기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과] 당뇨약 복용(저혈당, 시력저하) (1) | 2023.01.31 |
---|---|
[정형외과] 전신마취 치아 손상 (0) | 2023.01.31 |
[외과] 용종제거술 (복막염, 패혈증) (0) | 2023.01.31 |
[정형외과] 척추협착증 수술 부작용 (0) | 2023.01.31 |
[정형외과] 망치수지(표피낭제거술)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