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외과] 용종제거술 (복막염, 패혈증)

by 정보알리미! 2023. 1. 31.
반응형

용종제거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용종제거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용종제거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한 사례.pdf
0.17MB

 


#대장내시경하 용종제거술 # 점막하박리법 # 복막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2년생, 여)은 항문출혈로 2014. 7. 5.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결장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항문연(anal verge)으로부터 12cm 상부에 30mm 정도 크기의 용종(lateral spreading type)이 발견되어,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박리법에 의한 용종제거술을 받아 4.7×2.2×1.6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2014. 7. 16. 오전경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같은 날 14:45경에는 실신과 혼미(drowsy) 양상이, 같은 날 21:00경에는 VAS 7 수준의 복통 및 38℃ 내외의 발열 증상이 확인되고, 다음 날에도 복통을 동반한 발열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패혈증 의심 하에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이후 □□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배양검사에서 베타락탐 분해효소 분비 대장균(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producing E. coli)이 검출되었다. 신청인은 2014. 7. 17. □□ 병원에 입원하여 승압제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1.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부종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 호전되어 같은 해 8. 4.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염 우려가 높은 대장용종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감염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고 대장용종제거술을 실시하여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발전하였으며, 신청인이 내시경하 점막하박리법 시행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과정 및 수술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내시경 시술 도구는 대부분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내시경 본체는 매 회 세척기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등 대장용종제거술 시행에 있어 필요한 감염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신청인이 대장용종제거술을 받은 다음 날인 2014. 7. 16. 발열 증상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복통을 동반한 발열 증상이 있어 혈액 검사 및 복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패혈증이 의심되어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청인의 감염 증상은 신청인의 대장에 상재하고 있던 세균이 절제된 점막 상처를 통해 인체 내로 전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제거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용종제거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신청인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원인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을 실시하기 이전의 장 세척 및 내시경 소독 조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용종제거술 과정 역시 통상적인 시술과 비교하여 특이사항은 없다. 신청인은 용종제거술 시행 다음 날인 2014. 7. 16. 10:42경 오한 및 체온상승이 나타났고 같은 날 14:45경 의식 혼미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고열 및 복통이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은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CT촬영 검사 등의 추가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제거술 시행으로 미세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사는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로서 수술시 수술부위, 수술실 및 수술기구, 수술의류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생관리상 조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감염 관리상 과실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신청인은 용종제거술 다음 날인 2014. 7. 16. 10:42경 오한 증세를 보였고, 11:20경에는 38.7℃의 고열이 확인되었으며, 14:45경에는 실신 및 의식 상태 혼미 증상을 보였는바, 용종제거술 다음 날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점, 신청인이 보인 증상은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증상을 보인 당일 오후에 CT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달 17. 9:00경에 혈액검사 및 CT촬영을 시행한 후 패혈증 의심 하에 신청인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정밀검사 및 전원이 일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경과관찰상 과실을 지적할 여지가 있다. 나) 인과관계 유무 용종제거술 다음 날 신청인에게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 점, 신청외 병원에서의 혈액배양검사에서 검출된 균이 베타락탐 분해효소 분비 대장균으로 이는 장내에 상재하는 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 내지는 시행 직후 천공이 발생하면서 천공 부위로 대장균이 나오면서 복막염을 일으키고 패혈증으로 발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용종제거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용종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2014. 7. 8. 작성한 동의서에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용종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 시행으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 자체를 의료상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은 용종제거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로 망인의 복막염 및 패혈증이 악화된 부분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금 8,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약 복용 후 저혈당 및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한 사례 진료과목 내과 조회수 10147 처리결과 부조정 결정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