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척추협착증 수술 부작용

by 정보알리미! 2023. 1. 31.
반응형

반복된 척추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반복된 척추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반복된 척추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pdf
0.19MB

 


#후방감압술 # 후외방고정술 # 혈종제거술 # 나사못 제거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5년생, 여)은 일주일 전부터 발생된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2013.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요추 척추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3. 25. 퇴원하였다(1차 입원).

신청인은 2013. 5. 31.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시행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이 있었고, 요추방사선 및 요추 MRI 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같은 해 6. 13. 퇴원하였다(2차 입원).

신청인은 2013. 6. 21.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6. 26. 요추 CT 검사 후  6. 28.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PLIF)을 받았으나, 7. 5.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약화 소견(G4+),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을 보이고, 7. 9. 촬영한 요추 MRI 검사 결과 혈종 소견이 확인되어 7. 12. 혈종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종아리, 양측 발등, 우측 엉덩이, 허리 통증 등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9. 23. 퇴원하였다(3차 입원).

신청인은 심한 허리 통증으로 2014. 4. 21. 재입원하여 요추방사선, 요추 CT 및 요추 MRI 검사 후 4. 29. 후방고정용 나사못 제거 및 재수술을 받은 후 6. 23. 퇴원하였다(4차 입원).

이후에도 신청인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14. 6. 30.부터 2015. 8. 11.까지  □□병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2015. 3. 9.부터 3. 23.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5차 입원)하여 척추후관절 신경차단술을, 2015. 3. 25.부터 4. 11.까지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 부항술 등 한방치료를, 2015. 7. 14.부터 8. 6.까지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고, 현재 □□병원에 계속 통원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척추수술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 계신다고 수술을 적극 권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시 나사 위치를 잘못 잡아 신경이 눌리고 혈종이 생긴 결과, 다리 저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났고,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결국에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약 1년 만에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 저린감, 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신청외 병원들을 전전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서있거나 신전시 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경감압을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보여 혈종제거술 시행 후 근력도 회복을 보였으며, 나사못 제거술 후에도 잔존하는 양하지 감각이상 및 저림증은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치료 방법 선택 및 시행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3. 6. 21. 내원 당시 신청인은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2013. 3.과 같은 해 5. 두 차례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으며, 이에 요추4-5번 후방감압술 및 후외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수술 후 6일째 증상이 발현하여 7일째인 7. 5. 시행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력 grade 4+, 좌측 족무지 신전근력 grade 4-로 수술 전과 비교하여 근력감소 소견 관찰되어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환자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증상 발견 후 4일이 경과 한 7. 9.에 검사를 시행하여 혈종에 의한 근력저하로 진단하여 3일 뒤인 7. 12.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 후 양하지의 감각 이상 및 저림 증상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3회), 후분지신경차단술(8회), MTS치료(5회)를 시행하였으며 2차 수술 시행 후 약 9개월 뒤 하부 요추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시행한 요추 CT 검사 및 요추 MRI 검사상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내관으로 주행하는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해 나사못 제거 및 재수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상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3차 수술 후 지속되는 허리통증 및 양하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위약치료에 반응하여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이 또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하기 전과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을 하는 이유 및 목적(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수술 효과, 수술자, 수술 시간 및 방법,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수술 후 관리, 수술의 위험성 등이 있는데, 수술시 작성한 동의서를 보면 수술 효과, 수술의 위험성, 보호자 설명,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증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며, 동의서 작성일 및 설명한 의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

종합적으로 피신청인은 수술 후 발생한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혈종과 제5요추 우측의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의 두 가지를 추정하였다고 판단되는데, 1차 수술 후의 MRI 상에 크지는 않지만 혈종이 관찰되어 2차 수술(혈종 제거)을 하였고 2차 수술 후의 MRI 상에 혈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호전되지 않아 나사못의 신경 손상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9개월 후에 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3차 수술에서 나사못을 제거해도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나사못이 신경 손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첫째, 척추관 내관을 주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사못의 위치는 우측인데 신청인의 증상은 양측이므로 위치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둘째, 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손상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1차 수술 후 약 6일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신경 손상의 증상과 다르다는 점, 셋째, 2014. 4. 29.의 나사못 제거술(3차 수술) 시에 수술 소견상에 우측 신경근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root; free from pressure of adhesion, 신경근은 유착의 압력에서 자유로움) 등의 3가지 이유로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척추수술후증후군이라고 하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에게 시행한 3차례 수술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이 모두 적절하였다.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처지는 적절하였다. 현재 증상들의 특정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수술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대, 근육, 신경 손상, 혈종 또는 나사못 이상위치에 의한 신경손상, 척추수술후증후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가 양호하였을 경우 장해율은 14%가 예상되며, 현 상태의 장해율은 24%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앞에서 든 기본적 사실관계, 당원의 감정서,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근력검사상 좌측 족관절 신전근 약화 소견(G4+),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 요추 CT 검사상 혈종 소견이 나타났고, 2차 수술, 3차 수술 후에도 통증, 저린감, 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2014. 11. 25. □□병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신청외 병원들에서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한방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2015. 2. 2. 24%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수술적 치료가 양호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장해율 14%보다 높은 수치이다. 감정결과, 신청인에게 시행한 3차례 수술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이 모두 적절하였고,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처치 역시 적절하였으며, 현재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들의 원인으로는 수술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대, 근육, 신경 손상, 혈종 또는 나사못 이상위치에 의한 신경손상, 척추수술후증후군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1차 수술 후에 발생하였던 혈종은 2차 수술 후의 MRI 사진상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3차 수술 당시의 수술 소견상에 우측 신경근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은 척추수술후증후군으로 볼 수밖에 없고, 1차 수술 후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근력 약화, 혈종, 그로 인한 후유장애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척추협착증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척추협착증 수술을 비롯한 각 수술이 실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근력 약화, 혈종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는 그 발생빈도는 비록 드물지만 척추협착증 수술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이와 같은 불가피한 합병증의 위험도와 환자의 척추협착증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전신건강상태 등을 비교·형량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척추 협착증 수술에 앞서 신청인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4개의 수술 청약서 중 3개에는 신청인의 서명만 있을 뿐 병명, 수술명, 부작용, 설명한 의사, 일시 등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개(3차 수술 당시의 것으로 보임)에는 별지에 수기로 출혈, 염증, 힘 감소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치료방법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 및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 8,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4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된 척추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11469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