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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당뇨약 복용(저혈당, 시력저하)

by 정보알리미!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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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복용 후 저혈당 및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당뇨약 복용 후 저혈당 및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당뇨약 복용 후 저혈당 및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한 사례.pdf
0.20MB

 


#당뇨약제 # 글루파 # giupa # 저혈당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의 병력
신청인(1940년생, 여)은 당뇨병(23년전), 고혈압, 동맥경화, 쿠싱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경구 당뇨약과 자가 인슐린 주사(노보젯)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2006. 5.경에는 떨림(tremor) 양상이 심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정기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2013. 12. 12.까지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치료받은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간 주치의 처방내용
2006.  7.10. ~ 2006.11.26. 김◦◦ Diamicron PO+Diabex PO+Lantus solostar pen (주사제)
2006.11.27. ~ 2007.  1.14. Glupa PO+Lantus solostar pen (주사제)
2007.  1.15. ~ 2007.  3.16. Gluriad PO+Lantus solostar pen (주사제)
2007.  3.17. ~ 2008.  5.15. Glupa PO+insulatard innolet pen (주사제)
2008.  5.16. ~ 2008.  6.16. Glupa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08.  6.17. ~ 2008.  7.28.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08.  7.29. ~ 2011.  8.11. Glupa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1.  8.12. ~ 2012.  4.24.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2.  4.25. ~ 2013.  4.  4. 김△△ Novonorm PO +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  4.  5. ~ 2013.  6.20.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  6.21. ~ 2013.  8.20. 이◇◇ Glucinon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  8.21. ~ 2013.10.  1. Actos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10.  2. ~ 2013.12.12. Actos PO

신청인은 2011. 8. 19. 흉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을 하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3. 2. 4. 스텐트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다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1.경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3. 1.부터 2014. 2.까지 총 20회 위 안과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망막증, 각결막염, 각막염 등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당뇨, 고혈압, 부신기능부전(adrenal insufficiency), 수전증(essential tremor),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 외래를 통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받고 있었다. 

2) 진료 과정
신청인은 2013. 12. 23.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예전(2011년)에 김□□으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처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글루파정 850mg, 소론도정 5mg, 아스트릭스 100mg, 에보프림연질캅셀 40mg, 케어본정 1정을 처방하면서 신청인이 인슐린 제제인 노보믹스를 의사의 권고용량(아침 16단위, 저녁 18단위)을 무시하고 임의로 아침 28단위, 저녁 30단위를 맞는 것에 대해 임의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여 투여하지 말 것을 지도하며, 신청인이 현재 투여하고 있는 인슐린 용량을 아침, 저녁 각 2단위씩 줄이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2014. 1. 15. 피신청인 병원 안과에 외래 내원하여 2013. 12. 23. 처방하여 준 당뇨약을 복용한 후 식사를 잘 하지 못 하고 양안 가장자리의 시야 장애가 있음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당뇨 망막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당뇨 망막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3. 12. 23.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한 후 당 수치가 떨어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으며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복용하던 약으로 처방하여 주길 원하여 종전 처방기록을 확인한 결과 인슐린 사용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보험 범위 안의 조합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방하였고, 신청인의 저혈당은 당뇨약 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로 인슐린 양을 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당뇨약 등 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신청인에게 저혈당과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한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당뇨약제 처방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방은 “글루파가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낮고 인슐린 효율을 높이므로 효과적”이라고 한 당뇨병 관련 권고안과 일치하는 처방이므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투약 및 자가 간호(self-care) 교육의 적절성 : ① 신청인이 2013. 12. 23. 소변량이 줄고 다리가 붓는다고 하여, 붓는 증상은 액토스(Actos) 뿐 아니라 신장 기능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②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 및 당뇨병이 오래될 경우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혈당과 저혈당의 반복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점, ③ 담당의사가 변경되기 전에 노보믹스 16/18 단위 처방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임의로 28/30 단위를 맞는다고 하여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것을 설명한 점 등을 보면 환자에 대한 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경과관찰의 적절성 : 신청인이 소변량이 줄고 다리가 붓는다고 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액토스 대신 글루파(Glupa)를 변경 처방하고, 비뇨기 계통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하고, 인슐린 감량과 자가 혈당 측정을 강조한 일련의 진료 행위는 적절하였다.

인과관계 : 글루파의 혈당 저하 작용은 복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므로 복용 당일 바로 저혈당이 나타날 수 없고, 신청인에게서 나타난 저혈당증은 신청인이 과거 담당의사가 처방한 용량 보다 임의로(의료진과 적절하게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주사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저혈당으로 인해 시야가 흐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당분을 섭취하여 저혈당증이 완화되면 소실되는 증상이므로 경구약제와 시력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이 2014. 1. 15. 피신청인 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23년 전부터 앓아온 당뇨병의 병발증으로 망막혈관질환과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의한 만성심혈관질환의 망막순환장애가 겹쳐서 나타난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당뇨병 관련 권고안에서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메트포르민 계통의 약물(글루파는 메트포르민 계통의 약물이다)이 인슐린 효율을 증가시키고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낮아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의사에게 약제 선택의 재량이 주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글루파를 처방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이 임의로 인슐린 용량을 증량하여 투여하고 있고 저혈당 상태에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청인에 대해 혈당검사 등 일련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구약을 변경하여 처방한 조치는 의사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은 새로 변경된 주치의 이◇◇이 좋은 효과가 있었던 종전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여 처방한 약으로 인하여 배변활동에 장애가 생기고 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2013. 12.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내원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직원 및 진료 담당 의사인 정◎◎와도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경위와 신청인이 20년 이상 당뇨병 치료를 지속하여 의사에게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혈당검사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이 이루어진 것은 신청인의 환자로서의 진료협력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종전 처방에 맞춰 변경한 경구약 처방과 함께 인슐린 용량 감량을 지시한 부분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2. 23. 신청인에게 ① 혈당 조절을 위한 자가인슐린 사용 단위가 이전 담당의사의 처방내역과 달리 신청인이 임의로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하고 있어 인슐린 주사는 임의로 맞는 것이 아니고, 자가혈당측정계로 혈당 측정을 하면서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② 신청인이 현재 투여하고 있는 인슐린에서 아침, 저녁 2단위씩 줄여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자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 ③ 저혈당시 반드시 외래로 연락하고 다음 외래 방문 때에는 자가 혈당을 측정하여 적어와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도설명의무는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혈당 및 시력 저하 증상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와의 관련성
신청인은 글루파를 복용하고 저혈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투여하는 약물 중 저혈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글루파가 아닌 노보믹스인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권고한 용량을 지키지 않고 권고 용량 이상의 노보믹스를 임의로 투여하였던 점, ③ 글루파는 신청인이 종전에 복용했던 약으로 효과가 좋아 스스로 선호하여 처방변경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저혈당은 액토스에서 글루파로 처방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전에 노보믹스를 임의로 과량 투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글루파와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력 장애의 관련성은 보고된 바 없는 점, 저혈당으로 인해 시야가 흐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당분을 섭취하여 저혈당증이 완화되면 소실되는 증상이고 현재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력장애는 당뇨병의 병발증으로 망막혈관질환과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의한 만성심혈관질환의 망막순환장애가 겹쳐서 나타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력장애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행위와 저혈당, 시력 저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병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담당의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조정신청 후에도(업무방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병원을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는 조정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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