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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경폐쇄공테이프술(요실금)

by 정보알리미!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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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pdf
0.17MB


#경폐쇄공테이프술 # 요실금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생, 여)은 2014. 4. 30. 복압성 요실금 진단하에, 같은 날 11:20부터 11:30까지 피신청인에게 경폐쇄공 테이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17:10경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17:4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후 응급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5. 21. 및 28. 후복막혈종에 대하여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받았으며, 2014. 6. 5.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에 시달렸으나, 의료진이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하여,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과정상의 과실 유무 
◦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과정상의 과실 유무
경폐쇄공 테이프술은 다른 수술방법에 비해 안전한 수술법으로 긴장성 요실금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합병증으로 혈관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좌측 내음부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에도 작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위 병원에서 좌측 내음부동맥1)과 우측 내장골동맥의 분지에 색전술을 시행하여 지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내음부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음부동맥은 폐쇄공2)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골반내 혈관(내장골동맥)은 분지의 분포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측부순환 및 변형혈관이 발달한 부위이므로 이 사건 수술 중 폐쇄공 근처에 있던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손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2.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일 17:20경 혈색소 13.4g/dl에서 11.1g/dl로 감소되었고, 17:20경 혈압 및 심박동수가 110/80mmHg, 70회/분이었는데, 17:30경 100/70mmHg, 80회/분으로 감소되자 피신청인이 후복강 혈종을 의심하고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이 17:5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출혈부위를 corona mortis3)로 의심하나, □□병원의 색전술 소견에 좌측 내음부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에도 적은 출혈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폐쇄공 가까이 주행하는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수술 과정 중 손상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요실금 테이프 수술시 혈관이 손상될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특이한 혈관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수술 중 혈관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신청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폐쇄공 가까이 주행하는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수술과정 중 손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내음부동맥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 있는 신청인을 평균 30분 단위로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기재한 점, 신청인의 혈압이 낮아지자 후복강 혈종을 의심하고 혈압이 낮아진 때로부터 약 1시간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 부위 근처의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과정 중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출혈로 인한 후복막혈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도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골반 내 출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피신청인이 수술 중 출혈을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골반내 출혈을 인지한 후 전원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외 □□병원 등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약 8,026,380원
● 개호비 : 신청외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개호비 226,99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이미 기왕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조로 17,978,290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 법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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