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기흉 치료를 위해 삽입한 흉관 일부가 체내에 남은 사례입니다.
흉부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52년생, 남)은 2013. 10.경 식도암으로 식도 및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으로, 2014. 7. 3. 전신쇠약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9. 흉부 CT상 폐 우하엽1)에 폐렴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달 20.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되어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고, 같은 해 8. 14.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우측 기흉2) 소견이 나타나 흉관삽관술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22.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양측 폐에 진행된 삼출액, 진행된 폐렴, 진행된 폐부종 소견을 보였으나 기흉은 호전되어 같은 날 흉관을 제거한바 제거 과정에서 흉관을 흉벽에 고정하는 부위의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흉관의 일부(직경 4mm, 길이 18cm)가 흉강 내에 남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흉관 일부가 체내에 잔존한 상태에서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2014. 9. 12. 객담검사에서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균(stenotrophomonas maltophilia)이 검출되었고, 같은 달 15. 고열과 저혈압 소견을 보였으며, 같은 달 16. 05:45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30경 폐렴과 그로 인한 패혈증, 호흡부전과 그로 인한 허혈성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흉관 제거 조치를 시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흉관 일부를 망인의 체내에 남겨 놓는 과실로 망인의 폐렴이 악화되었고,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9,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에게서 흉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흉관을 흉벽에 고정하는 부위의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흉관 일부가 흉관 내에 남겨지게 되었으나 망인은 흉관을 제거하기 전부터 양측 폐의 폐렴이 점차 악화되었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의료진이 흉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흉관 일부가 망인의 체내에 남게 된 것이 진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체내 잔존한 흉관 일부가 망인의 폐렴 및 사망의 원인인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흉관을 제거할 때 흉관이 끊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흉관 제거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내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거하여야 하지만, 폐렴과 패혈증으로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한 다음 체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즉각 흉관을 제거하지 않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인과관계
(다수의견) 망인은 전신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폐렴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체내 잔존한 흉관 일부가 망인의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수의견) 잔존 흉관 일부가 폐렴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으로 사망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2014. 8. 22. 망인의 체내에 삽입된 흉관을 제거할 때 흉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흉관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흉관 제거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유무
통상 체내에 침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device는 감염의 발생원인 또는 악화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경우 2014. 8. 28. 시행한 흉부 CT검사상 체내 잔존 흉관의 끝부분이 폐와 접하고 이 부분에서 폐렴이 관찰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잔존 흉관이 망인의 폐렴을 악화시켰을 가능성, 나아가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흉관 제거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흉관 일부가 망인의 체내에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신체 상태가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기존 질환인 폐렴의 악화, 이에 동반된 호흡부전증후군이며, 망인의 우측 흉강 내에 잔존한 흉관 일부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은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가동연한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범위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53
'알아두기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부인과] 경폐쇄공테이프술(요실금) (1) | 2023.01.27 |
---|---|
[산부인과] 양수파막(태아 사산) (0) | 2023.01.27 |
[신경외과] 전신쇠약감(허리통증 약) (1) | 2023.01.27 |
[흉부외과] 저산소성 뇌손상(심장수술) (1) | 2023.01.27 |
[신경외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감염 (2)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