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입니다.
응급의학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생. 여)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 약물 총 50정)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가스터 Gaster)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넘어지려고 하여 침상에 안정시키면서 같은 날 15:00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신청인 곁에 상주 중이던 보호자(어머니)가 같은 날 21:57경 신청인의 이상 상태를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간호사는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21:59경부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경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소생실로 환자를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016. 8.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정지 미인지, 적시적 심폐소생술 미실시로 인하여 뇌기능의 심각한 부전 및 향후 의식회복 등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음독 후 21시간 이상(내원 전 6시간, 응급실 재실 중 15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심정지의 발생은 예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정지를 인지한 후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심폐소생술 6분 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므로,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정신질환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전 상당한 양의 약물들을 복용한 병력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경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기존에 복용하였던 약물 중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이 약물상승작용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지속적인 심장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심정지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중증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던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중이던 만 31세의 환자로서, 2016. 4. 22. 06:19경 약물중독(푸로작, 웰부트린, 리제 3가지 약물 총 50T 복용)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기면 경향 보이나 의식이 있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심전도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신청인이 복용한 위 3가지 약물의 총량은 식약처 약제허가정보에 따른 1일 최대복용량 80mg(4T), 300 mg(2T), 30mg(6T)을 훨씬 초과한 양으로서, 병용 시에는 반감기뿐만 아니라 효능지속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푸로작과 웰부트린의 경우 과량투여 시 발작, 혼수, 시각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이상 외에 부정맥, 심정지 등 심혈관계 이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5:00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어 호흡곤란, 질식, 흡인 등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바, 이와 같은 약물중독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심폐소생술 및 기도확보, 산소공급 등을 시행하여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등 2차적인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력징후, 산소포화도는 물론 심전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음독 및 내원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00경부터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CCTV상 20:09경부터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의사의 중단 지시 없이 무단으로 중단되었으며, 21:20경부터 21:42경까지 약 20분간 발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중 아무도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21:42경 이후 약 15분 이상 환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21:57경 신청인의 보호자(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환자 이상상태를 고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간호사가 신청인의 침상 곁으로 와 환자 상태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 미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부착한 뒤 21:59경부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바,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관찰하고 진료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의 경우 음독 및 내원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00경부터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CCTV상 20:09경부터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의사의 중단 지시 없이 무단으로 중단되었으며, 21:20경부터 21:42경까지 약 20분간 발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중 아무도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21:42경 이후 약 15분 이상 환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21:57경 신청인의 보호자(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환자 이상상태를 고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간호사가 신청인의 침상 곁으로 와 환자 상태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 미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부착한 뒤 21:59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의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에 의한 뇌사상태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금 13,871,54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 회복 불능의 지속적 식물인간 내지 뇌사상태에 있을 경우 100%
-소득액: 이 사건 당시 신청인이 재직중이던 회사의 최근 3년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평균 월소득 4,542,929원(=연소득 54,515,151÷12개월)이 산정된다.
-소득기간: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4. 22.부터 신청인이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44. 5. 24.까지
-이를 근거로 일실이익을 계산하면, 636,728,029원{(=월4,542,929원×호프만수치210.23706178×(생계비 공제 1-1/3)}이 된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이 사건의 발단이 신청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비롯되었고, 경과관찰 과정에서 약 20분간 발작증세가 반복되다가 갑자기 신청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보호자가 즉시 의료진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청인의 우울증 약물 복용 과거력 및 전신 상태 등의 요인도 악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상향조정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상태가 뇌사상태로서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정확한 치료기간 및 그에 따른 정확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현재 시점에 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조정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하며, 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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