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추나치료 후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사례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 한의원 진료 경위
신청인(1951년생, 여)은 수영을 하던 중 발생한 좌측 허리 통증과 굴신 및 허리 회전의 어려움을 주소로 2013. 11. 22. 피신청인 한의원을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침,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25., 11. 29., 12. 16., 12. 18.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침, 온열요법 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2.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침, 부항, 온열용법, 추나시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4. 1. 3. 추나치료를 받은 후 좌측 엉덩이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침 치료 등과 함께 추나치료를 받았다(피신청인 진술: 골타요법 사용).
신청인은 같은 해 1. 8. 치료 시 ‘추나치료 후 우측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고, 우측 다리 힘이 풀려 보행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같은 해 1. 11. 치료를 받으면 하루 정도 괜찮다가 다시 통증이 생김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해 1. 15. 호전과 악화를 반복 함을 호소하였다. 이후 시행된 추나시술은 무료로 시행한 것이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 진술에 따라 시술경위를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시술 내용
2014. 1. 15. 추나(근막이완요법)
2014. 1. 17. 추나(근막이완요법)
2014. 1. 20. 추나(골타요법)
2014. 1. 22. 추나(근막이완요법)
2014. 1. 23. 추나(골타요법)
2014. 1. 27. 추나(골타요법)
2014. 1. 29. 추나(근막이완요법)
[부산 ○○○병원]
1) 2014. 1. 14.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전반적인 추간판의 저음영 소견이 관찰되었다.
[서울 △△△병원]
1) 2014. 2. 5.
신청인은 허리 통증 및 우측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후방 외측), 발뒤꿈치까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외래를 통해 입원하여, 요추 신전 장애 및 엄지발가락, 발목의 배측 굴곡 장애, 파행 보행이 관찰되었고, 요추부 MRI 상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좌측 중앙부로의 탈출 및 중등도의 척추관중심부협착증,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의 우측 중앙부로의 탈출 및 천추 제1번 우측 신경근압박 소견이 관찰되었다.
2) 같은 해 2. 6.
신청인은 양측 요추 제4-5번, 우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개방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3) 같은 해 2. 21.
신청인은 수술 전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우측 종아리부터 발까지 저리고 무딤은 남아 있었고 우측 하지 위약감은 재활치료 후 점차 좋아져서 향후 6주간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 등 치료계획하고 퇴원하였다.
[◦ ◦ ◦ 병원]
우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4. 2. 21. ~ 3. 21.(30일간))
[환자의 현재 상태]
1)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후유장해진단서(2014. 5. 27.자)
병명: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후유장애 내용: 요통, 우하지 동통 등
요추 수핵증후군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5-A 50% 준용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의 무리한 추나요법으로 통증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과 관련된 디스크 절제술 등의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금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 내원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존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추나시술 후 통증이 악화되고, 반대쪽으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나시술이 신청인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였다.
시안의 쟁점
◦ 추나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추나시술의 적절성
추나시술 중 골타요법은 한의학 관련 척추진단교정학회에서 인정된 시술방법으로서, 시술 부작용에는 중증도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시술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척추 극돌기에 대한 직접 타격을 가할 경우 극돌기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다.
신청인이 처음 내원 시 피신청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며, 이후 좌측 하지로 발생하는 통증과 저림에 대하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정한 후 치료방법으로 추나시술을 추가하였다.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추나요법 중 근막이완요법, 골타요법을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강도의 추나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추나시술 후 통증악화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오래된 요통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3. 12. 26. 추나요법을 최초 시행할 당시 전과 다르게 좌측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는 등 단순 염좌가 아닌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비록 통증 감소를 위해 완화된 추나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등 증상 개선이 분명하지 않았고, 타병원 진단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확인된 이상, 피신청인 의원에서 추나시술을 지속하기 보다는 증상 발현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보다 적합한 치료를 위해 전원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추나시술 후 통증악화에 대한 조치는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된다.
3. 인과관계
타병원의 요추부 MRI를 확인하였을 때, 제 4-5부 요추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 비후, 척추관 협착 소견과 제5요추- 제1천추간에서 후관절 비후, 척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며, 최근 급성으로 발생된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퇴행성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일상의 외력(기침, 물건 들기, 오래 구부리고 앉기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MRI 상 확인된 추간판의 후방 탈출에는 굴곡력 특히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의 굴곡력이 주로 관계되고 최근에 발생한 급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시행된 골타요법의 술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골타요법이 일상생활의 외력보다 통증악화의 원인으로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후 진료기록부상 추나치료 후 증상이 사라졌다가 하루 후에는 다시 통증이 재발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신청인의 중상이 설 연휴를 지나면서 더 악화되었다는 정황을 볼 때 추나시술과의 연관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신청인에게 기존에 있었던 척추의 만성적인 퇴행성 상태 및 일상생활에서의 역학적 스트레스가 통증악화에 미친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나시술 후 우측 엉덩이부터 다리까지의 통증 발생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판단되고, 환자의 기왕력 및 최근의 영상검사, 그리고 치료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추나시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추나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의 경우 2013. 11. 22. 피신청인 한의원에 좌측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요추 염좌 등의 진단으로 침, 부항 치료를 받은 점, 진료기록부상 기재는 없으나 피신청인의 진술을 참조할 때 같은 해 12. 26. 골타요법의 추나시술을 시행한 점, 이후 신청인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4. 1. 14. 신청외 부산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은 점, 신청인은 다음 날인 1. 15. 위 신청외 부산 ○○○병원 MRI 소견 및 수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한 점, 이후 같은 해 1. 15., 1. 17., 1. 20., 1. 22., 1. 23., 1. 27., 1. 29.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진술한 점, 신청인은 2014. 2. 5. 신청외 서울 △△△병원을 내원하여 다음 날인 2. 6. 추간판탈출증 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근막이완요법, 골타요법의 추나요법을 시행한 정도는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강도였다는 감정서의 기재 내용, 또한 골타요법은 한의학 관련 척추진단교정학회에서 인정된 시술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나시술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2013. 12. 26. 좌측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과 저림이 나타난다고 호소하였던바,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참조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오랜 요통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 증상이 단순 염좌가 아닌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후에도 신청인은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등 증상의 개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타병원 진단 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의 척추관련 질환이 확인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타 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는 사료되나, 피신청인의 골타요법 등의 추나시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서 기재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은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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