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입니다.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3.생, 남)은 2016. 7. 9. 및 7. 16. 속쓰림으로 ○○ 병원에서 소화성궤양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3. 가슴이 아프고 양팔이 아파 △△병원에서 위식도역류병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27. 2주 전부터 발생한 흉통, 명치 통증(2주전부터 하루에 수차례, 기간 : 10분, 양상 : 쥐어짜고 누르는 듯한 명치 통증), 운동 시 통증 악화, 휴식 시 통증감소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을 토대로 신청인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고 약제 처방 및 추적검사를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결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28일치의 약제처방, 간질환에 대해서는 14일의 약제 처방 및 추적검사를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2. 흉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소견 및 혈액 심근효소 증가 소견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증상을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8. 16.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흉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방문하여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신청인은 약 20일간 흉통으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6. 7. 27. 흉부불편감과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에 대해 심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감별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트로포닌이 일부 상승하였으나 EKG의 변화가 없었고, CK-MB가 정상이었으며, AST/ALT 및 ALP가 상승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기 어려웠으며, 트로포닌이 일부 상승한 측면 또한 트로포닌T가 트로포닌I 에 비해 민감도가 낮으며 고혈압이나 장시간의 신체운동에서도 상승될 수 있고, 신청인이 최근 상세불명의 한약 복용 및 식도염약을 복용한 점을 감안하여 약제복용으로 인한 비특이적인 상승소견이라 판단하였으며, 신청인이 2016. 8. 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간수치는 지속 상승 상태였으며, 상태가 약간 호전된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물복용을 유지하며 추후 검진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2016. 8. 12. 심전도검사결과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심전도 파형변화가 새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고혈압 및 내당능장애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관상동맥경화 또는 협착이 기저에 존재하던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당일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6. 7. 27, 2016. 8. 3.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 치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을 위한 검사 ‧ 진단상의 과실 유무
○ 증상의 지속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내원 시 역류성식도염의 진단 하에 이미 18일간이나 투약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던 흉통에 대하여 심장내과 협진 없이 진단을 지연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 하여도 관상동맥중재술을 피할 수는 없었고, 관상동맥중재술 후 신청인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시술 후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상 심구혈율이 79.9%로 심장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진단이 늦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의 적절성
신청인이 2016. 7. 27.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은 쥐어짜고 누르는 듯한 명치 통증이고, 스트레스와 운동 시 악화되고, 휴식 시 감소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신청인이 약 2-3주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허혈성심질환의 진단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허혈성심질환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심전도, 흉부X선촬영, 트로포닌, CK-MB, LDH, myoglobulin)를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신청인의 2016. 7. 27. 검사수치상 트로포닌이 0.148(정상 0.1이하)로 상승소견을 보였는데, 최근 급성심근경색의 가이드라인과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K-MB의 상승이 없더라도 전형적인 흉통이 있으면서 트로포닌 레벨이 상승한 경우 반드시 급성관동맥증후군(급성심근경색포함)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만 진단 ·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은 적절하지 않았다.
나) 증상의 지속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6. 8. 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상세불명의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를 다시 하거나 혹은 심장내과협진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의 경우 2016. 8. 12. 검사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근위부에 매우 심각한 협착이 있었기 때문에 관상동맥중재술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호전 되었고 심초음파검사상 심구혈율이 79.9%로 심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단 지연에 따라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2016. 7. 27. 심장내과 협진을 하였거나 혹은 2016. 8. 3. 당시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였다면 신청인이 허혈성심질환에 대해 보다 빨리 진단 ·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기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양 당사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조정 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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