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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신기능 손상(희귀약품(시도포비어))

by 정보알리미!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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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품(시도포비어) 투약 후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희귀약품(시도포비어) 투약 후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4.생, 남)은 아들이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2017. 1. 17. 입원하자 치료를 받는 동안 곁에서 계속 간병을 하였다.

그런데 2017. 1. 31. 신청인 역시 일주일 전부터 몸 전체가 아프고 두통, 오한, 오심, 객담, 어지러움증,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 의증으로 입원 조치되었다.

이후 신청인이 2. 2. 03:01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받던 중 가슴 답답함 및 짓누르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유지 중이던 산소를 12L (마스크)까지 증량하고 이후 high flow 이용하여 산소 60 L/min, Fio2 0.8 % 로 제공하였고 신청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시도포비어 약제를 주입하였다.

하지만 시도포비어 약제의 부작용으로 신청인은 신기능이 손상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다.

시안의 쟁점
◌ 병원의 감염관리의 적절성 여부
◌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격리 또는 개인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비말 또는 접촉으로 신청인이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시도포비어는 다수의 국내 증례를 포함하여 이미 많은 연속적 증례 연구들에서 치사율 30~60% 정도인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빠른 시기에 적용하여 치료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도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병원이 위 약물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득과 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전문 의료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신청인에게 투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감염관리 및 시도포비어 투약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아들을 간병할 시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아들의 치료기간 동안 감염관리 등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면 신청인이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격리 또는 개인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비말 또는 접촉으로 환자 감염경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② 하지만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경우 이는 전문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에 의해 발생된 신기능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적절한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기능 손상을 제외한 감염관리 부주의에 따른 별도의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특히 신청인의 아들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후에도 끝내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점 외에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희귀약품(시도포비어) 투약 후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 발생한 사례.pdf
0.17MB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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