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5. 4. 27. 급성 경막하출혈 및 치매, 당뇨 등의 기왕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지마비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 1. 4.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당시 신청인은 인지장애가 있고,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 중이며, 사지마비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bedridden state)로 약물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은 2016. 5. 27. 09:30경 피신청인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관절 관절운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치료를 받던 중, 고관절을 내전하는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 소견으로 장하지 부목 적용 후 △△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고, △△ 상급병원 응급실에서의 방사선검사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 골절 진단 하에 2016. 5. 31.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closed reduction & IM nail insertion)을 시행받고,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2016. 7. 15.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와상상태로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활치료 중에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병원에서의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치료비 뿐 아니라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 쟁점
가. 재활치료 과정의 과실 유무
나.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의 과실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재활치료 과정의 과실 유무
약 13개월의 와상 상태 및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고, 방사선 사진 상 고관절 주위에 이소성 골화(ectopic ossification) 소견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 발생할 수 있어 물리치료 시행 전 골밀도 검사(BMD), 단순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여 이를 예측 및 예방하여야 하고, 적은 힘의 수동적(passive) 관절 운동으로도 관절 주위에 골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수동적 관절 운동(gentle passive ROM exercise)이 필요한바, 신청인 병원이 2016. 5. 27. 재활치료 과정 중 피신청인에게 대퇴골 골절을 발생시킨 것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2)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의 과실 유무
사고 발생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대퇴골 골절을 확인한 후 장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보호자에 연락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유무
이 사건 기록 및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청인 병원의 2016. 5. 27. 환자안전(기타오류)보고서상 ‘발생일시는 2016. 5. 27. 9:40경으로 발생경위는 고관절 ROM 운동치료 중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골절됨, 고관절 굴곡 90도 이하, 내회전 5도 이하로 실행, 사고 발생 후 병동으로 상황보고, 이후 고관절 쪽에 부목 대줌, 문제원인은 강직이 심하여 관절의 end feel을 잘 느끼지 못하고 ROM을 시행한 것임,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하여 통증의 파악 어려웠음, 개선방안은 환자의 ROM을 더 적은 범위에서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와상 상태의 환자의 경우 신청인 병원은 물리치료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한 치료 중 발생 할 수 있는 골절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적절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검사를 시행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 병원은 좌측 대퇴부 골절을 발견하여 장하지부목 적용 후 곧바로 △△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바, 대퇴골 골절 발생 후의 전원조치는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5,129,750원
◌ 향후치료비: 신청외 병원에서의 2016. 9. 8. 향후치료비추정서상 4,500,000원
◌ 개호비: 6,610,000원
◌ 소결: 16,239,750원
나) 소극적 손해
피신청인의 경우 1943년 생으로 만 73세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상회하였으며, 기타 소득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일실수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책임제한
신청인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라) 위자료
피신청인의 성별, 나이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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