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생, 남)은 만 10세 남아로,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소견으로 같은 날 23:00경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 절제)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동안 장마비가 지속되었고 같은 달 29.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재수술을 권하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5. 4. 소장절제(55cm 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때가 야간도 아니었음에도 10시간 이상 수술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57cm나 절제해야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중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후 장마비가 지속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재수술을 받아 소장을 추가로 55cm나 더 절제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 후 발생한 장마비 증상은 합병증일 뿐 과실로 인한 악결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수술 지연 과실의 유무
(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장마비 및 재수술 시행과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병원에서 소장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남은 장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인의 소장 길이가 3m정도이고 신생아의 소장 길이가 2.5m인 것을 볼 때 신청인과 같은 10세 남아는 그 사이의 정도 길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 총 112cm를 절제하였다. 신청인의 성별, 나이, 절제된 소장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적응 시기를 지나더라도 신청인의 소화기 증상과 앞으로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지연과실 인정
신청인은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고 곧바로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신청인에게 15:28경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장괴사 소견을 확인하여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경에야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절제)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괴사 소견이 악화되어 장을 57cm나 절제한 후 장마비 증상으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장을 추가로 55cm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소화기 증상과 앞으로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른 바 피신청인의 과실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 치료비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자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의사를 밝혔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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