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정맥 주사로 교체 중 피부 외상 및 염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세 미만)은 2018년 4월 기관지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항생제와 수액 등의 정맥주사제 투여를 위해 신청인의 좌측 팔에 정맥용 카테터를 삽입 하였다.
신청인에게 다음 날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제거하고 냉찜질 후 10:00경 피부 손상으로 듀오덤을 적용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피부과 협진을 통해 상처에 소독을 받았고 다음 날 20:00경 다른 부위의 정맥주사가 주입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인 위 정맥주사를 제거 후 항생제를 경구용으로 변경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8년 5월 상처의 피부 손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부과 협진을 통해 진료를 시행하였다.
2일 뒤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처에 제로이드 크림(보습제) + 베아로반(염증완화연고) 1:1로 섞어 5~6회 바르도록 교육을 받고 퇴원하였다.
약 2주 뒤 피신청인 병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병변 부위에 위축성 또는 비후성 반흔은 발생하지 않았고 상피 형성이 다 되었으며 과색소 또는 저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접히는 부위의 피부병변으로 피신청인 병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였고 진료기록상 아토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이 사건 상처가 많이 호전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정맥주사 부위에 반창고를 제거하는 과정 중 주의하지 않아 살점이 떨어져 흉터가 발생하였고 환절기나 건조할 때 염증이 생기며 성장해 갈수록 흉터가 커지고 햇빛을 보면 색소침착이 심해진다.
피신청인: 이 사건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반창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처인 피부손상이 발생하여 피부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흉터는 비후성 혹은 위축성 반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병변부위에 과색소 또는 저색소 침착은 남을 수 있으나 자라면서 색은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피부과 추적관찰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안의 쟁점
○ 주사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아에 발생한 피부 손상은 반창고 부착으로 인해 이미 해당 부위에 접촉피부염이 발생하여 물집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반창고를 떼는 과정에서 물집의 지붕을 이루는 피부 부위가 반창고와 함께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반창고 부착 중 및 이를 떼어내면서 발생한 피부 손상으로 인하여 색소 침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위 색소 침착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 보이는 피부병변은 환아의 기저 질환(아토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과 관계가 있고 피신청인병원의 의료 행위가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사부위 피부손상 부분은 현재 호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해 정맥주사용 항생제 및 수액 등의 약물 투여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맥주사 부위에 정맥투여용 카테터를 삽입한 점,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삽입된 카테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이러한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한 점 등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종으로 인하여 주변 피부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소아의 경우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피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은 정맥주사를 제거하는 과정 중 고정용 반창고를 제거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정맥 주사 부위에 고정된 반창고를 제거받는 과정에서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피부손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과정에서 과도한 힘으로 반창고를 잡아당기는 등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상처와 관련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상처 치료로 인하여 증가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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