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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비뇨기과] 아밀로이드증 미고지 악화

by 정보알리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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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아밀로이드증 미고지 악화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전립선 암 수술 전 검사상 아밀로이드증 소견있었으나 미고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사례입니다.
비뇨기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09년 방광암으로 수술(TURB)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17년 9월 혈뇨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 외래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월 전립선암 특이 항원(PSA) 수치 증가(19.601 ng/ml)가 관찰되어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생검을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 glisson’s score 3+3=6, grade group Ⅰ)과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10월 수술 전 입원하여 심초음파 및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협진의뢰 결과 보통 정도의 수술 위험소견을 보여 같은 해 11월 수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과 아밀로이드증이 확인되었다.

2017년 11월 중환자실 치료 중 X-ray 상 우측 기흉 소견이 관찰되어 흉부배액관(C-tube) 삽입, 좌측 흉수 소견 관찰되어 배액관(pigtail) 삽입 등 치료 후 같은 해 12월 퇴원하였다.

2018년 1월 호흡곤란 및 좌측 흉부-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였고, AL type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의심되어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검사 예정이었으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2018년 2월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아밀로이드증 의증, 다발성 골수종 의증, 재발된 요로상피 종양 의증으로 입원하였고, 골수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아밀로이드증,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MGUS with AL amyloidosis(lg G, lambda)} 소견을 보였다.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항암치료를 권고하고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아밀로이드증은 ① 전립선 수술의 비적응증이 아닌 점, ②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이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점, ③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악결과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과실이 없다.

시안의 쟁점
○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전 진단 과정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뇌출혈 및 방광암 등 고도의 위험한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환자로 전립선암을 확인하여,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이 전립선 생검상 확인 되었으나, 자세한 검사(골수 검사 및 타 장기 침범 여부 등)를 진행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보인다. 전립선 치료에 앞서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은 부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과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다. AL type의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은 항암 및 골수이식으로 호전될 수 있으나 다른 type은 치료 방법이 없거나 의미가 없으므로 침범된 기관에 관계없이 아밀로이드증이 발견되면 이러한 증상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1~2년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며 AL type인 경우에도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빠른 치료를 요한다.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전립선의 아밀로이드증에 대하여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나 혈액 종양 내과에 의뢰를 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은 통상적인 단독 전립선암의 진단 과정 및 수술 방법의 결정에 의거하면 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전립선 생검상 아밀로이드증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기흉 및 흉수 소견 있어 중환자실에서 7일간 집중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통상적이지 않은 회복 과정을 거쳐 퇴원하였는바 아밀로이드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밀로이드증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지연은 치료 방침 및 예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수술 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아밀로이드증의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
실하게 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설명한 바 없고, 발견된 아밀로이드증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한 바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아밀로이드증 및 전립선암과의 치료 우선 순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8년 1월 혈액내과에서 신청인의 처에게 “AL type 전신형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된다.”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적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의료법 제24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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