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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만성 부비동염 수술 후 좌안 운동장애 및 외사시가 발생한 사례

by 정보알리미!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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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만성 부비동염 수술 후 좌안 운동장애 및 외사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부비동염 진단 하에 2018년 4월 입원하여 비중격비성형술 후 반흔교정술(Scar revision) 2회를 각 시행 받은 뒤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병원에서 수술 후 관리를 받던 중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OMU CT 검사를 한 결과 부비동 일부 염증이 확인되고, 같은 해 6월 외래 내원 시 좌측 안와통 및 후비루가 지속되어 같은 해 7월 기능적부비동내시경수술 및 비성형 재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복시를 호소하는 한편 좌안 안구에 운동 장애가 발생하여 당일 시행한 OMU CT 및 안와 MRI 검사 상 내직근 파열 의심 소견을 보였고, 같은 달 ◯◯대학교병원에서 좌안 내직근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불일치 사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8년 12월 좌안 내직근 절제로 발생된 불일치 사시의 수술을 위해 ◯◯대학교병원 입원하여 좌안 내직근 테논 고정술 및 좌안 외직근 테논껍질 고정술, 좌안 안와내벽 봉합술을 시행 받은 뒤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사시각 호전을 위해 좌안 내직근의 공막 및 내측벽 사이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반복 되는 수술로 인한 결막 부종으로 같은 해 2월 좌안 여분 결막 절제술 및 결막판 덮음술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11월 좌안 수직근 전위술 및 좌안 여분 결막 절제술, 결막판 덮음술을 추가로 시행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2018년 4월경 받은 1차 수술의 경과는 좋았으나 이후 시간이 갈수록 다시금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7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좌측 안구의 내직근이 파열되어 현재 좌안 외사시로 인한 안구운동장애와 영구적 복시가 남은 상태이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임을 고려하여 염증 부위를 더 완벽히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술기 미흡으로 인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2018년 4월경 양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같은 해 7월 이 사건 재수술을 하였으나 재수술 과정에서 좌측 안구의 내직근의 파열이 발생되었고, 이후 타안과에서 재건술을 받도록 연계하여 치료하였으나, 현재 발생한 외사시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 치료 과정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시행된 부비동염 수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안내직근 손상으로 인하여 사시가 발생 하였다 생각된다. 당시 수술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안내직근의 손상은 수술자의 주의 부족, 술기 부족일 수 있으나, 염증이 심한 재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의 복사시는 현재 좌안 외사시 상태로 판단되며, 영구적인 장해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상의 과실 유무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참조).

특히 문제되는 증세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해당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해당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안구 운동 장애와 관련한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좌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점, ② 이 사건 수술 직후 시행한 OMU CT 및 MRI 검사상 신청인에게 안와골 양측 내벽 결손 소견 및 좌측 내직근의 후방 부분에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수술 중 손상 일 개연성이있는 점, ③ 신청인에게 발생한 안와손상은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염 수술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그 발생 비율은 0.2 % 미만으로 이는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우리원 감정의견도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안내직근의 손상이 수술자의 주의부족 또는 술기 부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 의료진도 이 사건수술 중 좌측 안구의 내직근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탁 치료를 통하여 타병원 안과에서 재건술을 받도록 연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해부학적 구조 및 재수술임을 감안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은 이러한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신청인이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8년 7월 작성된 이 사건 ‘부비동 내시경 수술’ 동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의 명칭, 목적, 방법, 치료경과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수술 후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및 그 발생비율에 대하여 ‘출혈( %), 뇌척수액 비루( %), 뇌막염( %), 시력상실( %), 복시( %), 후각상실( %), 코눈물관 손상( %) 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리 병원에서 현재 위의 수술에 대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의 발생율은, 출혈( %), 뇌척수액 비루( %), 뇌막염( %), 시력상실( %), 복시( %), 후각상실( %), 코눈물관 손상( %) 이다’등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이 확인되나, 위 각각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기재 옆에 발생 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남겨진 공란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된 바 없으며, 총 2페이지로 구성된 해당 동의서 어디에도 단순 부동문자 이외에 밑줄 등으로 표기하여 설명한 흔적 등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의무기록 등 어디에서도 내직근 손상 등으로 인한 외사시 및 복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책임의 제한

신청인의 경우 재발된 부비동염으로 인한 재수술로 골 염증이 심하며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이 있어 재수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가능성이 0.2%로 낮기는 하나 안와손상은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염 수술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 의료진이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안과적 치료 및 협진 의뢰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111,037,000원(우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복사시는 현재 좌안 외사시 상태로, 영구적인 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골드만시야검사계를 이용한 동적 수동 시야검사상 “우측 주시시 20도 이내 복시” 소견을 보인다고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2021년 3월 신청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이 사건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1년 2월 시행한 검사 상 최대 원거리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 최대 근거리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으로 측정되고, 중심 20도 이내 복시 소견 확인되어, AMA 장해평가법에 의해 기능시각점수 100점, 복시에 따른 전신장해율로 환산하였을 때 노등능력상실율은 15%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책임 제한: 금 88,829,000원(금 111,037,000원 × 80%)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의 수술 및 치료과정,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와 그 정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8,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96,829,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82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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