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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킨 사례

by 정보알리미!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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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킨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40대)은 2020년 2월 #36 치아의 불편감으로 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36 치아의 2차 우식과 잔존치근으로 진단을 받았다.
9일 뒤 #36 치근을 분할하여 발치 도중 절삭 기구가 파절되었으나, 파절편을 찾지 못하여 삼켰을 가능성으로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고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일 뒤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을 촬영하여 특이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파절편의 자연배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발치 및 보철 치료 등이 필요하나 #36 발치 이후 치료 중단한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36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 끝부분이 부러졌으나, 이 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였다.
피신청인: 발치 중 의료기구가 부러져 목으로 넘어갔으나, 이후의 모든 일은 발치를 한 담당의가 아닌 상담실장이 담당하였다. 현재 추가적인 치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까 두려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시안의 쟁점
○ #36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 절삭 기구 파절편 삼킴 후 처치의 적절성
○ 지도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영상에 의하면, #36 발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절삭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였다.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은 절삭기구 자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2020년 2월 #36 치아의 불편감으로 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구강 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 등을 받았다. 피신청인에 대하여 #36 치아의 2차 우식과 잔존치근을 진단하고, #36 치아의 발치를 권유하였다. 같은 해 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36 치아의 발치(이하 ‘이 사건 발치’라고 한다)를 시행하던 중 사용 중인 절삭기구(Bur)의 파절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발치를 종료한 후 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동행 하에 □□내과의원에 피신청인의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의뢰하여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일 뒤 □□내과의원에 재내원하여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파절편은 자연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원 감정부는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과 이로 인한 파절편 삼킴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임. 복부 증상은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닌, 내과의사의 영역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 치과의원이 반드시 지도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은 절삭기구 자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절삭기구가 파절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는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의료도구에 대한 보존·관리의 의무와 환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을 발견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발치를 종료한 후 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동행 하에 □□내과의원에 피신청인의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의뢰하여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의원에서의 진료비 전부를 대납한 점, ③ 절삭기구의 파절편은 피신청인에게서 자연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절삭기구의 파절편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신체가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정신적 손해 외에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절삭기구가 파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손해의 정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례 및 조정례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500,000원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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