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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치과 수복치료 중 안면부 공기 유입 후유증 발생

by 정보알리미!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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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3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4 치아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치료 중 방습을 위한 건조 과정에서 치은열구로 압축공기가 유입되어 피하기종 발생하였고 자연스런 공기배출 경과관찰 중 호흡 시 가슴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CT 검사 후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을 진단 받고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입원 4일째 항생제 투약 중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신경과 협진 후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흑색변으로 하부대장내시경 받았으나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4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사지저림 및 이상감각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중인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치과치료 중 의사의 실력부족으로 종격동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에 있어 통상적인 진료 프로토콜대로 치료가 진행되었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은 피하기종 지침의 내용대로 처치하였고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 발행과 전원시까지 통증조절을 위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시안의 쟁점
○ 치료과정의 적절성
○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치과치료로 인한 기종격동의 발생은 드문 증례로, 치과치료 시 사용한 고압의 공기가 안면부, 경부의 근막간극을 타고 종격동으로 유입된 통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2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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