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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위 용종 제거 수술 후 출혈 발생 사례

by 정보알리미!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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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위 용종 제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1년 6월 시행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이형성 병변이 있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위해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일 15:45-16:20경 내시경 점막절제술(일부 점막하박리술)을 받고, 17:30경 병실로 돌아와 활력징후(혈압 139/79 mmHg - 맥박 51 회/분 – 호흡 16 회/분 – 체온 35.9 ℃)를 측정 받았으며, 18:26경 다음날 출혈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이 가능하며, 아침까지 금식하도록 설명 받았다.
시술 다음날 08:06경 복부 CT(위벽 내 기포)를 촬영 후 09:43경 내시경(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고, 16:20경 추가 내시경(출혈지혈법)을 시행한 후 활력징후는 148/74 mmHg – 59 회/분 – 20 회/분– 36.9 ℃였다.
18:36경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을 호소하여 측정한 활력징후는 80/49 mmHg – 89 회/분 – 16 회/분 – 37.1 ℃였고, 혈액검사를 시행{헤모글로빈 12.9(참고치: 13~18 g/dL)}하여 수액 투여를 받았다.
20:00경 복부 CT(R/O hematoma) 촬영 후 20:30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21:18경 응급내시경(점막 절제술로 인한 궤양저에 펌핑양상의 출혈 관찰되어 헤모클립 시행)으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22:30경 힘들어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22:58경 토혈(500 cc)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다.
23:53경 맥박 160 회/분, 호흡수 30 회/분으로 환자가 숨을 못 쉬겠다며 안절부절 한 모습을 보여 산소량을 최대(Reserve mask)로 적용하고, 흉부 X-ray를 시행하였다.
다음날 00:07경 맥박이 57 회/분까지 늘어지며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00:22경 기관삽관(거품 섞인 출혈양상으로 다량 흡인)을 하였고, 00:27경 맥박이 86 회/분으로 측정되어 가슴압박을 중단하였다.
이후 중심정맥관 삽입, 수혈(PRC 2pint), 비위관 삽입,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였고, 01:41경 맥박 40회/분 이하로 측정되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02:07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출혈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며, 보호자에게 정확한 상태와 처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상부위장관 종양의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약 20%에서 9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출혈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며, 시술 전 후 설명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내시경 시술의 적절성
○ 출혈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사망과 상부위장관내시경 위 점막절제술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행위에서 사전 및 사후 조치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나 동의서 및 의무기록에 작성되어 있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병원의 부적절한 시술이나 경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468,11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감정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환자가 상부위장관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후 위궤양 출혈이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과다출혈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진료비 지급 채무 전액(금 4,938,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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